"나 출입국공무원이야"…불법체류 여성 금품 뺏고 강제출국

뉴스1 제공 2019.0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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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숨기려 피해여성 강제 출국시켜…출입국 브로커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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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출입국 공무원을 사칭해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 3대는 공동공갈·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박씨(33) 등 4명을 구속해 지난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태국인 여성 A씨의 경우 범죄가담 정도가 약해 구속하지 않고 강제출국 처분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위조한 공무원증으로 출입국 공무원을 사칭했다. 신분증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프린트한 법무부 공무원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코팅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자신들을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라고 속인 일당은 이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신분의 태국 여성 5명을 데리고 나와 근처의 오피스텔에 감금했다.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출국하지 못하겠다"고 협박해 108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갈취했다.



이들은 금품을 빼앗은 뒤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태국 여성들을 모두 강제로 출국시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태국 여성들을 허위 초청 방식으로 입국시켜 마사지업소에 취업시키는 '출입국 브로커'였다. 이들은 한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전력도 있었다.

이들은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태국 여성들 대부분이 불법체류 신분이고, 급여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 출입국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단속하는 지를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위조 공무원증과 태국어로 된 '자진출국 안내문' '진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는 한편 업소를 단속할 때는 팀장, 단속원, 운전자로 역할을 구분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도중 마사지를 받으려는 손님이 오자 "불법 체류자 단속 중"이라며 태연히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치밀함과 대범함에 비춰볼 때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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