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일본 해상 초계기 근접비행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일본 측은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위협비행' 논란 당시 자국 초계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사건 3일 뒤인 23일 공개했고 우리 국방부는 반박 영상을 지난 4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우리 국방부의 대응 방침이 발표된 뒤 "상세한 내용은 계속 확인 중"이라면서도 '고도 60~70m에서 위협비행을 했다'는 한국 측 발표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군은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레이더·위협비행' 논란 이후 '대응행동 수칙'을 보완하고 있다.
이 수칙에는 상대국 항공기가 우리 함정에 어느 정도의 거리나 높이로 접근했을 때 근접 위협비행에 해당하는 지를 정확히 규정하고, 위협 비행일 경우 경고통신과 사격통제레이더 가동 여부, 경고사격 등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