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학폭위 교육청 이관 요구

뉴스1 제공 2019.0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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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제도개선 방안 발표 앞두고 거듭 강조
"학교교육 정상화·교원 교육력 회복 위해 반드시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뉴스1 DB)© News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뉴스1 DB)©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이달 중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과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날 이런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애초 교육부의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시안에도 두 사안이 담겨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숙려제 과정에서 진행된 국민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돼 교육부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숙려제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뿐 아니라 국민 의견도 반영하는 숙려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다.



교총은 학교장 종결제 도입을 거듭 강조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총은 지난해 12월28일 체결한 단체교섭에서 학교장 종결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합의를 통해 교육부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만큼) 반드시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의 필요성도 재차 역설했다. 교총은 "학폭위 심의 건수와 불복 재심 건수 등이 급증하면서 학교·교원이 과도한 업무와 민원·소송에 시달리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학폭위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이관도 반드시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장 종결제와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법으로 규정하는 학교폭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협력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인 학교폭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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