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지방 지원의 한 판사도 "양 전 대법원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도 구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설득력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혐의가 소명되는 점 △사안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판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구속수감됐다.
양 전 원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해 놓고서 이듬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자, 법원행정처가 원고 몰래 재판에 개입해 판결 선고를 연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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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서도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정부 입맛에 맞춰 판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법부와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법관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