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알고 차명주식 팔아 54억 챙긴 상장사 회장 등 검찰고발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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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00만명 유명 증권카페 운영자, 허위사실로 '수십억 부당이득' 적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 보유 주식을 매도해 5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상장사 회장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다.

또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허위 지분공시 및 보도자료를 내고 자금을 편취, 유용한 기업사냥꾼과 허위사실을 유포 후 비상장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4분기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건 심의,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증권위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임원 및 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



◇상장사 오너 회장, 악재 미리알고 차명주식 매매


악재 알고 차명주식 팔아 54억 챙긴 상장사 회장 등 검찰고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상장사의 실질 사주이자 회장인 B씨는 임원 C씨로부터 유상증자 제안 보고를 받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악재성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

이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그는 차명(8명, 19개 계좌)으로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345만749주를 매도, 54억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D씨와 E씨는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F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인수주식 전량을 인수직후 매각했음에도 허위 대량보유 보고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 또 해외 유명업체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회사가 정상적으로 인수돼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청약 여부 및 자금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함으로써 거액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조달한 자금은 이들이 지배하는 관계사에 출자, 대여돼 다른 상장사 인수 등에 사용됐고다. F사는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불투명이 주요 원인이 돼 결국 상장폐지됐다.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 허위사실로 수십억 부당이익

회원수가 100만명에 달하는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인 G씨는 비상장 주식 H사를 사전에 차명을 통해 대량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H사는 상장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고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상장가능성이 희박함에도, G씨는 주식강의를 통해 H사 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고수익을 얻으려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극 유포하는 방법으로 매수를 유인했다. 이후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 조치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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