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규제 대명사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 1회로 제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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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참여,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 신설…3월 그림자규제 실태조사 실시

그림자규제 대명사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 1회로 제한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인 '그림자규제'의 하나인 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오는 3월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에 실태조사를 벌여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해 행정지도의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정책 목적상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지도, 권고, 지시, 협조 요청 등을 의미한다. 권고나 요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고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의 눈치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다.

현재 금융위가 13건, 금감원이 26건 등 총 39건의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 규정에는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행정지도 연장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를 명확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정은 이미 발령돼 있는 행정지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새로 발령되는 행정지도에만 적용된다"면서도 "기존 행정지도도 연장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명시적 규제로 전환 예정이거나 법령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매년 자체 평가를 거쳐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각 과의 내부 결제를 거쳐 행정지도를 시행해 왔고 금융감독원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내부 위원들로만 구성돼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중 심의위원 위촉 등 행정지도 심의절차를 개편하고 오는 3월 금융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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