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해 행정지도의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가 13건, 금감원이 26건 등 총 39건의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이미 발령돼 있는 행정지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새로 발령되는 행정지도에만 적용된다"면서도 "기존 행정지도도 연장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명시적 규제로 전환 예정이거나 법령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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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특히 매년 자체 평가를 거쳐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각 과의 내부 결제를 거쳐 행정지도를 시행해 왔고 금융감독원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내부 위원들로만 구성돼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중 심의위원 위촉 등 행정지도 심의절차를 개편하고 오는 3월 금융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