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지영 디자인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양모씨(35)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인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서초구와 중구 일대 상가 5곳에서 현금 102만6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 화면) 등을 확인해 양씨를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양씨가 주로 모란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잠복한 끝에 이달 17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다음날 양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경찰은 양씨가 훔친 102만여원 외에 현금 100만원을 더 가지고 있어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