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뿌리뽑자…당정 "상해입힌 지도자 영구제명"(상보)

머니투데이 김평화 , 박승두 인턴 기자 2019.01.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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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체육계 엘리트시스템 개혁 위한 스포츠혁신委 구성"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정부·여당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계류중인 체육회 폭력·성폭력 재발 방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상해를 입힌 체육지도자는 자격을 정지시키고 영구제명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체육 지도자 징계이력 관리 강화 △체육계 엘리트시스템 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등 사안도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비리가 체육계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한 비리임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선수육성시스템 개혁과 비리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체육회 폭력·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방지를 의무화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제명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금지한다.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를 운영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가 가능토록 내린 조치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민사상 소멸시효를 연장키로 했다. 기존 사실을 안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였던 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한다. 체육 지도자의 징계현황 파악과 이력관리도 강화한다. 징계받은자가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체육단체 자체개정을 강화한다. 국가대표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성폭력 등 인권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스포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체육단체 위원·심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은 연 2회 실시한다. 대한체육회 주요위원에 인권전문가와 여성 참여를 확대한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특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스포츠 비리 진상조사와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도적 방안 마련을 도맡는다.

성적주의 엘리트 시스템도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체육계 인재육성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를 위해 민간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스포츠혁신위의 주요과제는 엘리트 위주 선수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체육단체의 비리차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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