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서울구치소 독방…수의 대신 운동복, 이유는?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2019.01.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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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서 생활...안전 등 수용관리 측면과 예우 고려해 독방 배정할 듯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돼 남은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4시 무렵까지 5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간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운동복을 입고 수용동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일반 수용자와는 달리 수의가 아닌 운동복을 입는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신분도 피의자가 아닌 '미결수용자'로 바뀌게 됐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지만 입소 절차는 일반 수용자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정본부 설명에 따르면 입소자는 먼저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는다.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샤워를 한다. 이때 갖고 들어온 물품은 모두 따로 보관(영치)한다.



샤워를 마치면 미결수용자용 평상복으로 갈아입고서 수용자 번호를 가슴에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 이어 수용시설 안내를 간단히 받은 뒤 지정된 수용실에 입실하게 된다. 구치소 측은 안전 등 수용관리 측면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독거실(독방)을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규정에 따라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된 가운데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에서 지내야 한다. 일반 접견은 주말도 가능하지만 하루 1회, 10분 남짓으로 제한된다.

한편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10.08㎡(화장실 포함·3.04평) 면적의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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