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추석에 문 닫는 편의점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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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종 업종 등 표준가맹계약서 개정…편의점 주인의 영업시간 단축허용 요건 완화

사진=뉴스1사진=뉴스1


편의점 주인이 명절 당일에 단축영업을 원할 경우 편의점 가맹본부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편의점 경쟁 브랜드가 가까운 곳에 들어섰다면 편의점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감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이다.

표준가맹계약서는 편의점 주인의 영업시간 단축 요건을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휴무신청 사전공지, 신청 접수 후 일괄 승인 등 절차를 구체화했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 전 휴무신청 관련 사항을 일괄 공지하고, 4주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편의점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한다.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영업손실 발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영업 단축시간은 새벽 1~6시에서 0~6시로 변경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맹점주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위약금의 감경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위약금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기간에 중도해지를 하면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본부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이제 편의점 주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희망폐업을 하면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너 리스크'에 따른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반영해 전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오너 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보복 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표준가맹계약서의 활용률은 91.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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