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 통신구 화재 계기 모든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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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예방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국과수 감식단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국과수 감식단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지난해 11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는 길이가 187m로 현행 법령상 5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로 인해 인근 지역에 통신 마비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의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올해부터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가 새롭게 도입되며, IoT(사물인터넷)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감지, 수신, 경보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중 한 가지를 관계인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시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규제 및 법제심사를 받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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