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국과수 감식단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의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올해부터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감지, 수신, 경보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중 한 가지를 관계인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시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규제 및 법제심사를 받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