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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달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박모씨(33) 등 4명을 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과 공모한 태국인 여성 A씨(26)를 강제추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시쯤 서울 양천구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위조한 공무원증으로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것처럼 속였다. 박씨 등은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태국 여성 5명을 오피스텔에 감금시켰다.
박씨 등은 태국 여성을 마사지업소에 취직시키는 출입국 브로커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 단속을 당한 뒤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은 돈이 필요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