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등 민주화운동 민주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고발장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24일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보훈처에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보훈처는 관계자는 "지난 202년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는 보훈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