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내란죄 전두환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9.01.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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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군인권센터 등 민주화운동 민주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고발장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군인권센터 등 민주화운동 민주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고발장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보훈처에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전씨처럼 사면이 된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같은해 12월 특별사면됐다.

보훈처는 관계자는 "지난 202년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는 보훈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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