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방지 설계 의무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9.01.24 08:35
글자크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태양광 설치 의무화






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방지 설계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에 건물을 짓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는 설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ㆍ자치구가 건축허가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향후 연면적 500㎡ 이상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30가구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까지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환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