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교보생명·SBI홀딩스·키움증권 설립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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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인가 설명회 개최…네이버 불참, 인터파크·다우기술·위메프 참석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김병칠 금감원 은행촐괄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김병칠 금감원 은행촐괄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네이버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컨소시엄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검토중인 교보생명, SBI홀딩스, 키움증권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인터파크, 위메프 등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과 신한, KEB하나, 농협은행 등 금융사가 모습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약 150여명이 참석해 1차때 보다는 열기가 덜했다. 금감원은 참석자의 사전접수 결과 55개 기업과 단체에서 약 12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반 금융회사 21개(49명), 핀테크 기업 13개(29명), 일반 기업 7개(12명), 비금융 지주 3개(6명), 법무법인 5개(12명), 회계법인 3개(7명), 시민단체 등 기타 단체 3개(5명) 등 이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사전 접수 인원보다 수십명이 더 참석했지만 2015년 7월 최초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를 열었던 인원에는 못 미쳤다. 당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려고 했다가 참석자가 몰려 금감원 강당으로 장소를 변경했는데 300명이 넘는 인원이 자리를 채웠다.

네이버는 예상대로 불참했고 ICT 기업 중에는 인터파크, 키움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 위메프 등이, 금융권에선 신한, KEB하나, 농협은행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들이 참석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 ‘네이버 등 ICT 기업이 불참을 선언한 이유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세부 규제가 너무 강하고, 한도초과주주 요건이 너무 엄격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특례법은 (기존의 은행법에 비해)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의 은행법 체계하의 규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다한 규제가 원인이 돼ICT 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한 것인지 등은 인가 신청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며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융당국의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전 과장은 “경미성 여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금융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금융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은 언급은 피했다.

한 참석자는 ‘최소 자본금 250억만 넘으면 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사업규모 확대 모델이라면 필요 자본금이 늘어날 것이고, 틈새 시장 중심의 사업모델이라면 최소 자본금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며 “사업계획에 맞춰 자본금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가 일차적으로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ICT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금융업자 중심으로 주주 구성이 될 경우 문제가 되냐’는 질문엔 “핀테크나 기술정보 통신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융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점수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월말 평가 배점표 발표하고 2월중 새로운 인가매뉴얼 게시할 예정이다. 이어 3월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중 최대 2곳의 인터넷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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