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도 소득공제?…주택거래자 연말정산 꿀팁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1.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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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소득공제·양도소득세 절감 가능…전월세 자금도 소득공제 대상

중개보수도 소득공제?…주택거래자 연말정산 꿀팁


#지난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서울 관악구 소재 원룸에 입주한 A씨(29세)는 최근 전세 계약시 거래한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공인중개 보수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독립하면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된 A씨는 올해 청약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추가 세금을 더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이와 관련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거래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중개보수 수수료다.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 공인중개소에 지불한 수수료도 그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미 주택거래를 완료했더라도 공인중개소에 연락해 지급한 중개보수에 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된다.

이종석 세무사는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 정산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집을 매매할 때에도 이 영수증이 있으면 중개보수금액이 반영돼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다"고 조언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데 지불한 경우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2%다. 단 최대 한도는 750만원이다. 가령 월세 80만원으로 연간 960만원을 지출했더라도 7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환급액은 75만원이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원금과 이자) 납부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다.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단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약 저축 상품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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