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29일부터 모집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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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904가구, 4월부터 입주… 6세 이하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

사진=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제도 개선으로 입주 가능 청년 범위가 늘었고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부터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청년은 기존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이 삭제돼 경기도 거주자들도 서울 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이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됐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를 충족해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가구가 공급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해 오는 2월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오는 2월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매입임대의 경우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가능하다. 전세임대는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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