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1) 한산 기자 = 시민들이 20일 오후 전남 목포시 대의동의 창성장을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다. 창성장은 손혜원 의원의 조카와 지인 등이 2017년 사들인 후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인 곳이다.
다만 논점이 ‘투기 의혹’에서 ‘이해 상충’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직자의 이해 상충 방지 법안 관련 명확한 게 없는 게 현주소다. .
구체적으론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제도가 있다. 1급(차관보급) 이상 등의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을 수탁기관에 맡겨 60일 이내(연장 가능)에 처분토록 하는 규정이다.
업무 수행에서 아예 이해 충돌을 막도록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됐다. 안철수 전 의원(바른미래당)이 2016년 8월,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해 4월 각각 이해 충돌 방지를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의원은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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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안은 잠자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속 계류 중이고 국회 운영위를 거쳐야 하는 '채이배 안'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안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장 국회의원 자신이 영향을 받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근 손혜원, 서영교 의원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또 다시 이해 충돌 방지 관련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추가 발의가 나올 수도 있다.
채 의원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이해 충돌 방지를 담은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권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해 충돌'을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논란 끝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시행 3년째지만 여전히 '직무연관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해관계를 어디까지 볼지, 충돌한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하나하나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고위 관료는 "금융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의 경우, 가족들의 사유재산권의 행사, 투자 행위까지 일일이 고려해서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따져야 한다"며 "공직자가 어떤 업무도 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해 충돌 방지 법제화는 난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행동 강령을 어디까지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지와도 맞닿는다. 어렵지만 피하기는 어렵다. 제2, 제3의 손혜원 논란이 사회적 낭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거쳐야 할 진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