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소통 창구 아닌 로비 창구? 국회, '파견 판사' 없앤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김민우 기자, 백지수 기자, 김하늬 기자 2019.01.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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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로 전락한 국회파견 공무원](종합)

편집자주 3권분립.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 정치 원리다. 하지만 3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법원·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파견 형태로 국회에 공무원을 보내고 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머니투데이 더(the) 300이 국회 파견 공무원의 역사와 현실, 제도 개선 방안을 짚어봤다.

[단독]국회, 파견판사 없애고 파견 공무원 전수 조사
[로비스트로 전락한 국회파견 공무원]①개방형 채용, 4차 산업 전문가 등 전문인력 채용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스1


국회가 판·검사 출신 인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에 채용하는 관행을 없앤다. ‘꼼수’로 썼던 개방형 채용제는 4차산업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뽑는데 활용키로 했다.



국회는 행정부·사법부 등에서 국회로 파견된 공무원 총 22명에 대한 파견 적절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국회에 파견돼 일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원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입법부와 행정·사법부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앞으로는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판·검사 출신 전문위원 2명은 임기를 마치는대로 국회를 떠난다. 구체적 시기는 오는 2월과 9월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취임인사 차 국회를 찾은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부장판사 전문위원 공모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문위원이 ‘로비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2009년부터 법사위 전문위원 2명을 ‘개방형 공모’ 형식으로 채용했다. 공모는 했지만 판·검사 출신 인사를 각각 1명씩 관행적으로 내정해왔다. 임기는 2년. ‘채용’ 형식이지만 사실상 ‘파견’으로 제도가 운영됐다. 통상 국회 임기를 마친 법관 출신 전문위원은 다시 원소속 기관에 재임용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내부 승진자를 전문위원 자리에 앉히는 것을 포함해 대안을 검토중이다. 개방형 공모제는 이어간다. 다만 법사위 전문위원 대신 4차산업혁명 등 일반직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뽑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국회는 또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 등 사법부와 정부 각 부처에서 국회로 파견된 공무원들의 실태도 점검한다.

행정부·사법부는 기관 간 행정적 편의 등을 위해 국회에 직원을 1~2명씩 파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 주요부처는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국회에 직원을 보내둔 상황이다. 국회 파견 법관은 대법원에 정기적 정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 사례처럼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파견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다”며 “보내는 정부기관이나 받는 국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국회 파견제도에 대해 “국회와 각 부처 등 기관들이 긴밀하게 논의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김민우, 백지수 기자

삼권분립 균형 깨는 '문고리'…국회 파견공무원
[로비스트로 전락한 국회파견 공무원]②판·검사,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편법파견'…각종 로비창구로 활용

[MT리포트]소통 창구 아닌 로비 창구? 국회, '파견 판사' 없앤다
행정부·사법부 등의 국회 파견제도는 양날의 검이다. 법안심사,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들이 로비창구로 이용되는 탓이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행정부·사법부 등에서 국회에 파견된 인사는 총 22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 '자문관' 형식으로 파견된다. .

이들은 국회 법안심사과정인 상임위 소위원회는 물론 각종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국회와 정부 등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입법-사법-행정부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기관에 사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독립기관인 감사원·헌법재판소 공무원까지 파견되다보니 삼권분립이 무너질수 있다.

특히 국회에 '파견'나온 각 부처의 자문관보다는 개방형공모직으로 채용된 판·검사가 주요 청탁대상이 된다. 행정부처 장차관들은 각종 현안이 있을 때 마다 국회에 직접 출석하지만 대법원장 등은 국정감사 때에도 법원행정처장이 대리 참석하는 관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도 국정감사 때 직접 출석하기는 하지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 나오지는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이 때문에 국회에 파견나와 있는 판·검사들을 각종 재판과 수사관련 민원을 넣는 '로비창구'로 암암리에 활용해 왔다. 법원과 검찰도 이들을 통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법원 관련 법안을 민원하고, 대법관 동의안 표결을 부탁하고, 법원예산 확대 등을 챙기고 로비하는 식이다. 국회의원과 법원, 검찰이 상호 '윈-윈'인 셈이다.

개방형 공모직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부장급 판·검사를 내정해온 것도 이런 이유라는게 정설이다. 법사위 전문위원 두 자리는 개방형 공모직으로 채용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편법파견'에 형태다. 판사와 검사가 법원과 검찰복귀를 약속받고 나온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예산증액권을 가진 기재부 공무원도 청탁대상이 된다. 다만 국회에 파견나와 있는 한 자문관은 "2년여 동안 있으면서 한번도 청탁을 받아본 일이 없다"며 "행정부처의 경우 각 행정부처의 장·차관이 수시로 국회에 출석하다보니 부탁할 일이 있으면 따로 방으로 불러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자문관을 통해서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민우, 김평화 기자

"다양한 전문가 채용"…'퇴직·재임용'으로 꼼수
[로비스트로 전락한 국회파견 공무원]③'개방직' 공모 채용 국회 임기제 전문위원…'전문성' 노렸지만 '유착' 지적도

[MT리포트]소통 창구 아닌 로비 창구? 국회, '파견 판사' 없앤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법관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국회 파견 관행이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입법 과정에 실제 법안 적용 효과를 판단할 전문가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 초기 목적이었지만 결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상근하는 사법부 출신 직원의 수는 6명이다. 이중 각 사법 기관에 적을 두고 ‘파견’을 나온 ‘자문관’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이다. 여기에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파견나와 있고,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 연구관’도 있다. 국회사무처 직원과 ‘1대 1 교환’ 근무하는 형식이다. 각 사법기관에 국회 직원들도 1명씩 파견돼 있다.

다른 두 명은 국회사무처에 적을 둔 국회 직원이다. ‘개방직’ 공모 채용을 통해 사법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2년 임기제 전문위원으로 뽑힌 이들이다.

한 명은 법원 출신, 한 명은 검찰 출신으로 아예 기존 소속 기관에 사직서를 내고 국회 직원으로 임용된 형태다. 평 판·검사들인 자문관들과 달리 이들은 부장 판·검사급들이 국회 직원으로 근무하며 입법 과정에 사법부와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다만 최근 서 의원 의혹으로 이들이 소통 창구가 아닌 청탁 창구로 이용돼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서 의원 의혹에서 문제가 된 사법부 출신은 법원 파견 자문관이지만 이보다 더 직급이 높은 국회 ‘개방직’ 전문위원들에게도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국회가 사법 기관 직원의 파견을 받고 이들을 채용한 이유는 입법 과정에서 실제 적용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였다. 입법 영향이나 각 정부 부처 입장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을 잘 아는 정부부처 국장 출신을 별정직인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으로 데려오던 관행이 원형이다.

이 관행은 2002년을 전후로 각 상임위별로 없어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가 행정부를 감시·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입법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전문위원을 행정부에서 데려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은 입법고시 출신의 국회 직원들 중 임명돼 왔다.

그럼에도 법사위의 경우 수석전문위원은 아니지만 일반 전문위원을 사법부 출신 인사로 임용하는 관행이 남아있다. “필요에 의해서”라고 설명한다. ‘법안 제출권’이 있는 정부(행정부)와 달리 사법부, 특히 법원은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재판 제도 개선 등 사법 관련 필요한 법안은 의원 입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서 의원의 재판 청탁 당시에도 대법원은 상고법원 입법에 힘을 쏟고 있었다.

법관 출신 전문위원 제도가 뒤늦게 생긴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법사위 개방형 공모 임기제 전문위원은 2009년부터 모집됐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첫 법관 출신 법사위 전문위원이었다. 임기 종료 후 법원으로의 복귀를 약속 받고 국회에 갔다 돌아오는 사실상 ‘파견’이나 다름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형식상 ‘개방형’ 공모 채용이긴 하지만 법조 경력 등을 요구하는 만큼 사실상 내정자가 있는 상태로 법관 출신을 뽑아 왔던 것”이라며 “이제는 임기제 전문위원에 대해 제대로 된 개방형 공모 채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38년된 국회 로비스트, '원조'는 전두환때 육군 대령
[로비스트로 전락한 국회파견 공무원]④군사독재 잔재…현재는 '무늬만 개방형 공모'

공무원 국회 파견제도는 38년 전 생겼다. '국회 로비스트' 원조는 육군 대령들이었다.

1980년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3월 제5공화국을 열었다. 집권 후 첫 국회인 11대 국회가 같은 해 4월 개원했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따르는 육군 대령들에게 '전리품'을 줘야 했다. 삼권분립 한 축인 국회 권력도 손아귀에 넣어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게 행정 공무원 국회 파견 제도다.

전 대통령은 육군 대령 출신들을 국회에 보냈다. 국방·운영·법사·예결·재무·문공 등 6개 상위(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자리를 이들에게 줬다. '전리품 하사'와 '입법부 장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였다.

정권이 바뀌고 1990년대 들어선 파견 공무원 수가 줄었다. 하지만 법사·재무·예결위는 놓지 않았다. 입법과 예·결산 심의, 세입 심의 등 국가 운영에 핵심적인 위원회에선 정부와 입법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법관 출신 연락관 파견은 2001년부터 시작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을 법원·검찰에 보내는 대신 판·검사가 국회에 파견됐다. '스왑딜'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법관 출신이 임용되기 시작한 건 2009년이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갈 공무원을 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국회와 법조계는 또 다른 '묘수'를 찾아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였다.

국회 사무처법 8조 3항,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법관 출신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생기면서 가능해졌다.

'개방형 공모' 형식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1명씩, 2명에게 법사위 전문위원 자리를 주는 관행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국회 관계자는 "사무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자리지만 형식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호적 팠는데"...'정치적중립의무' 피한 당 수석전문위원
[로비스트로 전락한 국회파견 공무원]⑤ 2급 공무원->2년 당직자-> 1급 승진 후 원부처 복귀 '꼼수' 논란도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당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당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에는 6명의 관료 출신 당 수석전문위원이 있다. 대부분 국장급 공무원이다. 당과 정부의 정책 조율과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무(기획재정부) ,중소벤처(중소벤처기업부), 통일(통일부), 농축식품(농식품부), 교육(교육부), 국토교통(국토교통부)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부처와 소통을 전담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엔 더 많은 부처에서 파견을 나왔다가 일부 관료들은 지난해 말 임기를 채우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수석전문위원 제도에는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치 현실과 '중립적 정부 정책 수립'이라는 이상이 뒤섞여 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 정부 부처가 당정협조 업무운영이라는 명분으로 한 지붕 아래 집결한다. 자칫 현실 정치와 정당 논리에 휘둘리기 쉬운 정부 정책을 행정부적 관점에서 보완한다는 취지도 있다. 관료 전문위원에 기대하는 순기능이다.

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란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여당만 당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른다.

당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부처에 사표를 내고 입당 절차를 거쳐 당직자로 신규 취업한다. 당비도 내고, 월급도 당에서 받는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형식논리에서다. 하지만 1~2년간의 근무가 끝나면 국장(2급)에서 실장(1급)으로 승진해 원래 부처로 승진해 복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파견 공무원과 비교해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관료 사이에서도 당 수석전문위원은 '양날의 칼'이다. 집권여당과 청와대, 정부의 정책조율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실세 여당 의원과 친분을 쌓을 수도 있다. 복귀 후 승진도 덤이다. 정부 초기일수록 관료들의 '입당' 경쟁이 치열한 배경이다.

반대로 정권 말기엔 파견을 꺼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면 '금의환향'을 기대하기 힘들어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당 수석전문위원 15명은 조용히 사표를 내고 일부만 원 부처로 돌아갔다.

야당도 원칙적으로는 당 수석전문위원을 둘 수는 있다. 하지만 사례가 전무하다. 지원 관료가 없을뿐더러 야당에서도 당비로 월급을 주면서까지 관료를 영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당 수석전문위원들도 공무원과 당직자의 모호한 경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한 민주당 소속 당 수석전문위원은 "당정협의나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 다양한 당론 정책 수립과정에서 (원래 다니던) 부처와 매일 협의하는게 사실이다"며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선배(OB)로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끝나고 부처 '컴백'이 가능하지만 그건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고 말을 아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땅한 법적 근거없이 과거 국무총총리실 훈령, 현재는 당헌당규상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당 수석전문위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 협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 법적 검토를 거쳐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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