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숨쉬기도 겁나!"…미세먼지 시대 '생존법'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민동훈 기자, 김민우 기자, 이재원 기자, 유영호 기자,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김주동 기자, 류준영 기자, 김지산 기자, 민승기 기자 2019.01.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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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습](종합)

편집자주 역대 최악의 초미세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와 살아가기’는 흔한 겨울 일상이 됐다. 호흡기질환이 ‘풍토병’이 되고, 산업과 교육현장 모습까지 바뀌었다. 미세먼지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과연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올해 겨울도 '삼한사미'…비상조치 사흘연속 발령
[미세먼지 공습]①매년 1월중 최악 미세먼지 찾아오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은 내달에나 시행
수도권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먼지흡입 청소차가 먼지 저감 작업을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남부·세종·충북이 '매우나쁨',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대전·충남·호남권·대구·경북이 '나쁨'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사진=뉴스1수도권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먼지흡입 청소차가 먼지 저감 작업을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남부·세종·충북이 '매우나쁨',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대전·충남·호남권·대구·경북이 '나쁨'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사진=뉴스1


한파가 주춤한 사이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1월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다음달에야 시행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가 국민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1㎥당 147㎍(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당일평균은 106㎍/㎥이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만들고 공식적으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 관측 이후 최악이다. 지금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건 지난해 3월25일 99㎍/㎥다.

환경부는 13일과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2017년 2월 도입한 비상저감조치를 사흘 연속 발령하는 건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미세먼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는데, 공공기관 차량 운행 2부제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단기대책이 발동된다.



미세먼지는 1월에 유독 기승을 부린다. 지난해 1월에도 비상저감조치를 3번 발령했다. 15일을 포함할 경우 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는 총 10번 실시했다. 이 중 1월에 발령된 게 6번이다. 1월에는 차갑고 강한 바람을 가진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찬바람이 주춤하면 미세먼지가 쌓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미세먼지를 '삼한사온'에 빗댄 표현이다. 올해도 서울의 평균기온이 영상을 기록한 1월 10일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1월에 극심한 미세먼지가 몰아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시기를 앞당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14일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흐른 뒤 법이 시행되는 통상의 법 시행 절차를 따른 것이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과학과 교수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데도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에야 시행되는 것은 것은 정부도 국회의원도 미세먼지에 대한 실체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상황"이라며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발생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수 민동훈 기자

'비상'시에 못 써먹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공습]②시행시기 진지한 고민 없어 '정책공백'…25일 환노위 현안보고 '뒷북대응'

[MT리포트]"숨쉬기도 겁나!"…미세먼지 시대 '생존법'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저감조치는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세먼지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시기를 6개월 후로 잡은 탓이다. 해마다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점차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이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통과된 미세먼지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된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수 있다.

이 경우 민간도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행정·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 단축이 이뤄졌고, 민간 부문 참여는 자율에 맡겼다.

차량 2부제나 5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등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각 지자체가 관련조례에 따라 결정한다. 위반시 과태료도 10만원 이하 수준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학교를 휴업하고 직장은 탄력적 근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성능인증 실시, 지자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설정함에 따라 비상조치에 '공백'이 생겼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과거 봄철에만 기승을 부리던 황사와 다르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을 제외한 봄·가을·겨울 모든 계절에 기승을 부린 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조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시행시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있다. 지난해 5월 24일 법안을 심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이 "이 법은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6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작하자"는 의견을 낸다. 안 차관은 "다만 실무적으로 집중관리구역 지정철차는 6개월도 빠듯한 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조항만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환경노동소위에서는 간이측정기 인증 관련 부분과 집중관리 구역을 지정 관련 내용만 1년 후 시행하고 법 전반적인 내용은 6개월 후 시행으로 시행시기를 잡았다. 최초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는 '1년 후 시행'으로 담겨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위원들도 전문위원들도 시행이 시급한 법안에 '왜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정부도, 국회도 안이하게 접근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 후 3개월 또는 즉시공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회의 안이한 인식은 법안 발의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단 2건 뿐이다. 지난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추가적으로 발의된 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정부도 아직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 대안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국회는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회는 25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 기상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김민우 이재원 기자

中 미세먼지에 결론없는 '실무협의'만 이어가는 정부
[미세먼지 공습]③환경부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논의"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사진=뉴시스최악의 미세먼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1월 겨울하늘을 강타한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겹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분석 결과는 다음달 중에나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올지 의문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다음달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실무 과장급의 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정부가 반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생겼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했던 미세먼지의 국외기여율은 최대 57%로 나왔다. 국외기여율은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국 등 외부 발생 미세먼지의 비중을 말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소극적인 대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며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도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은 2월에야 나온 것을 볼 때 이달 미세먼지도 다음달에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일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지만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사태는 국내외 다양한 발생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에너지전환'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와 환경부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4일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경남과 전남을 제외하고 국적으로 시행했다.

상한제약이 발령된 화력발전소는 총 16기다. 석탄화력이 △영흥 1·2호기(인천) △태안 4·5·6호기 △당진 1·3·4호기(이상 충남) △동해 1·2호기(강원) 등 10기로 가장 많았고 △평택 1·2·4(경기) △울산 4·5·6(울산) 등 6기가 중유발전이었다. 상한제약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영흥 0.45톤 △펑택 0.42톤 △태안·당진 1.11톤 △동해 0.34톤 △울산 0.65톤으로 총 2.98톤으로 집계됐다.

화력발전 상한을 제약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화력발전소 출력을 제한해 미세먼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미세먼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비 폐지와 개선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기에 일시적 요인에 대응한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상한제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봄철 노후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유영호 기자

미세먼지 개선한 中도 기후요인엔 '속수무책'
[미세먼지 공습]④5년만에 PM2.5 수치 43% 줄였지만 공기 정체될 경우 불가항력

[MT리포트]"숨쉬기도 겁나!"…미세먼지 시대 '생존법'
중국은 지난 수년간 대대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상당한 대기 개선 효과를 거뒀다. 이런 중국에도 대기 정체 등 기후 영향에 따른 대기 오염은 아직 '난공불락'이다. 공장 이전, 석탄 연료 감축 등 각종 환경 개선 대책을 통해 발생 먼지 자체는 줄였지만 공기 순환이 안돼 오염원이 누적되는 것까지 막을 방안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염 발생을 완전히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심각한 오염 발생시 긴급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전력하고 있다.

14일 베이징시 환경관측센터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날 PM2.5 기준으로 100~200㎍/㎥ 안팎의 대기 오염 수준을 보였다. 중국이 오염 등급의 기준으로 삼는 공기질지수(AQI)는 150~300 사이로 최고 등급 오염인 6등급 아래인 4~5 등급 수준이다. 이틀 전인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11시간 동안은 AQI가 300을 넘어 6등급을 찍었다. 오염이 절정에 달했던 오후 9시 경에는 베이징 시내 중심의 6개 구 PM 2.5 평균 농도가 522㎍/㎥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 최악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100㎍/㎥의 5배를 넘는 수치다. 베이징 이외에 톈진, 허베이성, 산둥성, 허난성, 안후이성, 장수성, 후베이성 등 7개 지역도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역시 오렌지 경보가 내렸다. 오렌지 경보는 4개 등급 경보 가운데 적색 경보 다음으로 나쁜 등급이다.

이번 스모그는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공기가 정체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의 대기오염은 지난 2014년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본격화한 이후 상당한 개선 실적으로 올렸다. 지난 4일 베이징생태환경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의 PM 2.5 연평균 농도는 51㎍/㎥로 1년 전보다 12.1% 낮아졌다.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5년만에 약 42.7%가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PM 2.5가 500㎍/㎥를 넘는 최악의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것은 기후 여건 때문이다. 겨울철 기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때 얼어붙었던 지표면이 온기를 되찾는 사이 지표면에서 먼 공기가 먼저 데워지면서 온도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찬 공기가 더 무겁기 때문에 온도역전에 따라 지표면에 가까운 공기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되고 오염물질도 계속 사이게 된다. 겨울철 차가운 북풍이 불어올 경우 빠르게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이런 바람의 역할도 약해졌다. 오염원 배출 공장을 줄이고, 석탄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는 등 오염원 발생을 줄이더라도 기후 영향을 제어할 수 없은 한 심각한 대기오염을 완전히 제거하기 힘든 셈이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온난화 등 기후 변화 요인을 줄여가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오염 발생시 철저한 대책을 시행해 피해를 최소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예, 경보 체계는 현재의 대기질, 예측치, 지속시간 등을 고려해 블루경보(4급), 황색경보(3급), 오렌지경보(2급), 적색경보(1급) 등 4단계로 나뉘고, 등급별로 건강보호 조치, 권유, 강제 배출감축 조치 등이 시행된다. 강제 조치의 경우 각 등급별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의 생산이 정지되거나 제한되고, 적색 경보에선 외부의 전력 협조를 구해 베이징시 발전용량 부하를 줄이는 조치도 취해진다.

베이징의 한 대기 전문가는 "중국은 예경보 등급에 따라 규정, 기구, 역할 등이 세밀하게 분장돼 공무원, 기업, 시민, 학생 등이 시스템적으로 강도높게 움직인다"면서 "상황이 종료되면 평가시스템을 가동해 미비점과 효과를 분석, 다음차에 반영하는 순환 시스템도 체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도 총리실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재난대처요령 훈련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인은 원인대로 파악하더라도 홍수 등 다른 재난상황처럼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대처에 무게 중심 두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상현 김주동 기자

삼한사온? 이제는 '구한팔미'…미세먼지 고통 더 길어진다
[미세먼지 공습]⑤기후 변화·엘리뇨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발생일 길고 농도 짙어져
[MT리포트]"숨쉬기도 겁나!"…미세먼지 시대 '생존법'
‘삼한사미(三寒四微)’ 사흘쯤 추우면 나흘쯤 따뜻해진다는 ‘삼한사온’을 빗댄 신조어다. 춥다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나라 겨울 날씨 특성을 말한다. 그러나 올들어 이 법칙이 무너지고 있다. 엘니뇨 등 기후 변화로 기온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더 잦아졌다. 기온 변동이 심하면 풍속이 느려지고 대기가 제때 순환되지 않고 불규칙해진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짙어진다. 14일 서울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한때 146㎍/㎥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올 경울 불규칙한 기온 속에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발생주기가 예년보다 더 짙고 더 잦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한팔미(九寒八微), 이한육미(二寒六微)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겨울에 더 극심한 미세먼지, 왜?=황사(모래바람)가 몰려드는 봄보다 겨울에 미세먼지가 더 많은 이유는 뭘까? 중국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오염물질이 유입된 상황에서 날씨가 풀리면 대기가 정체돼 보일러·화력발전·차량매연 등 겨울철 유독 많은 오염물질까지 결합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겨울철에 한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하강 기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지표면에 낮게 깔린 채 더 오랜 시간 머문다. 지면 가까이 정체된 미세먼지는 상공으로 확산 되지 못하고, 지표에 계속 눌러 담듯 쌓여 고농도 미세먼지로 발전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겨울 편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된다. 중국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전년 중국 춘절 기간 한반도 전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1-100㎍/㎥) 수준이었을 당시, 칼륨과 레보글루코산 등 국내 초미세먼지 화학 성분 분석 결과 중국 춘절 불꽃놀이에 사용한 폭죽과 같은 성분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겨울철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도는 봄철(20~40%)에 비해 50~70% 수준으로 상승한다.

◇“겨울철 미세먼지 더 자주, 더 짙어질 것”=겨울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나쁨’ 또는 ‘매우나쁨’ 일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는 불규칙하게 바뀐 동아시아·한반도 기온 변동성과 관련이 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기상청이 지난해 12월 서울 일 최저기온을 평년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7일(관측값 -9.6도/평년값 -1.7도)부터 15일(-7.8도/-3.5도)까지 9일간 ‘한파’가 일었고, 이후 16일(-2.6도/-13.9도)부터 23일(-3.4도/-3.5도)까지 8일간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게 나왔다. 그만큼 기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기온 변동성이 커지면 바람 방향과 속도가 불규칙해진다. 이는 대기 정체를 유발, 미세먼지 가중에 영향을 준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올 겨울 밤과 낮의 기온 차가 예년보다 크게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부는 바람의 풍속이 줄고, 이 때문에 미세 먼지가 오래 머물고 농도도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여파가 기후 변동성이 불안해진 요인으로 꼽고 있다. 엘니뇨(해수 이상 고온현상)도 그 예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과학과 교수팀에 따르면, 동해 북쪽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겨울철 한반도 대기정체를 유발,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20%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장은 “지구 온난화로 대기권 상층에 제트류가 약해지면서 대기오염에 취약해진데다 기후변화로 미세먼지를 동반한 황사 발생 시기가 2000년 들어 기존 3~5월보다 계속 앞당겨지면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류준영 기자

"호흡기 위험하다" 미세먼지 기승에 환자도 증가
[미세먼지 공습]⑥미세먼지 심한 날 2~3일 뒤 환자 부쩍 늘어
고농도 미세먼지로 이틀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비스타워커힐 앞에서 바라 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고농도 미세먼지로 이틀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비스타워커힐 앞에서 바라 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일상화된 미세먼지가 만성 질환 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미세먼지 강도가 높은 시기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PM2.5로 '나쁨'을 기록한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413만명이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02만명보다 2.8% 많은 인원이다. PM2.5 농도 초미세먼지가 거의 한달 내내 계속된 지난해 2월에도 병원을 찾은 환자는 403만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 많았다.

2017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그해 5월 환자 수는 전년 5월보다 4.0% 많은 432만명을 기록했다. 호흡기질환 원인을 온전히 미세먼지로 보는 건 무리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시기 호흡기 질환 환자 수가 늘었다는 건 일정 부분 인과관계를 설명해준다.

민간보험사에서도 비슷한 견해의 데이터를 뽑아낸 적이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3년부터 2017년 4월까지 호흡기·아토피 질환 관련으로 현대해상에 청구된 실손보험(수도권) 22만2406건을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기준농도(25㎍/㎥) 대비 10㎍/㎥ 증가하면 다음 날 15세 미만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건수가 75% 증가했다. 건당 지급 보험금도 1239원이 늘었다. 15~59세의 청구 건수는 106%, 건당 지급 보험금은 1007원이 늘었다.

의료계는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렴과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본다. 자칫 만성호흡기질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급성 악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COPD로 인한 입원률이 2.7%, 사망률은 1.1%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높아졌다.

이승현 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며칠 뒤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다"며 "오늘 같은 경우도 2~3일 뒤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근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미세먼지에 노출된 환자들은 며칠이 지난 뒤 증상이 악화돼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자제하고 꼭 밖에 나가야 한다면 검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이승현 교수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일반 마스크가 아닌 보건당국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답답한 느낌일 들 정도로 안면에 밀착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산 민승기 기자

최악 미세먼진데, 야외근로 지침은 '무용지물'
[미세먼지 공습]⑦마스크 지급 의무는 '경보' 때만…최근 3년간 전국 초미세먼지 경보는 1회 그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이틀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고농도 미세먼지로 이틀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며 야외 노동자가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고 마스크 지급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은 '경보' 상황에만 적용된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근무시간 단축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야쿠르트 배달원 A씨는 "영업장에서 마스크를 주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했다"며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주거나 따로 착용하라고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객과 대화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벗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화장도 지워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기가 어렵다"고 A씨는 말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서도 마스크는 외면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야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명 중 1명꼴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현장 담당자 홍찬기 KCC건설 과장은 "현재 골조 공사와 토목공사 등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은 끝냈기 때문에 조업 단축이나 휴식시간 추가 제공 등 계획은 없다"며 "아침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교육했는데 답답하다는 이유로 안 쓰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서울 종로구청 소속 청소노동자 B씨는 "목과 호흡기가 답답하지만 안경을 낀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습기가 껴서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추위를 막기 위해 양쪽 귀만 가렸을 뿐 코와 입은 모두 내놓은 채 청소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근무시간 조정, 휴식시간 추가 제공 등 근로지침을 만들어 사업장에 배포했다. 하지만 지침에 불과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미세먼지가 심한 상황에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취해야 하는 조치를 정리한 것"이라며 "따로 처벌 규정이 없고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지급도 미세먼지 '경보' 상황에만 적용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미세먼지 '경보'시 옥외(야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기준 14일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오전 10시 119㎍/㎥, 오후 3시 148㎍/㎥였다. 초미세먼지 경보 기준은 150㎍/㎥ 이상 2시간 지속으로 14일 수치보다 기준이 높다. 실제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날은 매우 드물어 시민 체감과는 차이가 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은 각각 11일과 1일에 그쳤다. 결국 체감과 다르게 노동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평소처럼 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셈이다.
[MT리포트]"숨쉬기도 겁나!"…미세먼지 시대 '생존법'
환경부 관계자는 "주의보나 경보는 극한 상황을 가정해서 내리는 것"이라며 "주의보와 경보기준을 낮추기보다는, 마스크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야외에 오래 있으면 폐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며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작업량 축소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보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상 방윤영 서민선 김소현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교육부 "실외활동 자제" 당부
[미세먼지 공습]⑧교육부, 각급 학교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 매뉴얼' 따라 체육활동 자제 등 권고
[MT리포트]"숨쉬기도 겁나!"…미세먼지 시대 '생존법'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4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교육부가 방학을 아직 하지 않은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실외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유치원 등은 학생들의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대응조치를 실시하라고 요청하고 대처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급 학교도 '바깥놀이와 체육 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 김모씨(26)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외수업도 자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이 운동장을 쓰지 못하게 하라는 메시지가 온다"며 "아이들에게는 실외 체육활동 자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의 행동요령도 교육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시도교육청은 △필요할 경우 등하교(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임시휴업 등을 검토하고 각급 학교는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미세먼지관련 질환자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를 해야 한다.

유정기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유치원에서 단축수업을 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다"며 "학교별 미세먼지 담당자도 둬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초·중·고교 대부분이 방학에 들어갔지만 유치원의 경우 등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응 메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영재 기자

미세먼지 공습…미세먼지에 좋은 식품은?
[미세먼지 공습]⑨호흡기·폐 등 미세먼지 질환 효능 식품
[MT리포트]"숨쉬기도 겁나!"…미세먼지 시대 '생존법'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 호흡기, 폐 질환을 넘어 심할 경우 뇌, 심혈관 질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식품업계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질환에 효능이 있는 식품 연구가 한창이다. 유산균, 해조류, 이온음료 등이 주목을 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미세먼지 위해성을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 유발 질환인 호흡기, 폐 질환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 식품 소재를 연구하고 있다. 문헌을 통해 확인된 미세먼지 대응 식품군을 중심으로 호흡기 개선 소재, 만성폐쇄성 질환, 폐렴 개선 소재, 천식 및 비염 개선 소재를 개발 중이다.

지난 11월에는 후추가 호흡기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에 탁월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발표한 바 있다. 연구를 담당한 신희순 한국식품연구원 신희순 박사 팀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겐에 의해 유발된 후 활성화 및 유도된 관련 세포들이 보유한 물질을 내뿜게 되는데 후추 추출물 활성성분인 피페린이 이를 억제해 알레르기 비염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식품연구원은 현재 전임상실험 등 1,2차 선별작업을 통해 폐질환, 천식 및 비염 개선 소재 후보 물질을 각각 9종, 14종을 골라 안정성 등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피부 등과 같은 미세먼지 1차 노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안제, 마스크팩 등 다양한 제품들이 상용화돼 있지만 2차, 3차 노출후 발병하는 질환에 대한 대응책은 미비하다"며 "3차 노출 피해인 뇌,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2차 노출(코, 호흡기)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기업에서도 미세먼지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미세먼지 독성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개발에 성공, 특허를 등록했다. 사람의 장에서 분리한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균주로 동물실험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독성이 유의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확인했다.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음료류도 인기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온음료나 기관지에 좋은 배, 도라지 음료가 대표적이다.

독성 배출에 효과가 있는 해조류 제품도 미세먼지 대응 식품으로 주목된다. 해조류는 몸속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착해 밖으로 배출시키는 알긴산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생이, 미역, 다시마, 김 등을 활용한 식품을 활용할 수 있다.

김은령 기자

화력발전 출력제한에 초미세먼지 하루 3톤 줄였다
[미세먼지 공습]⑩비상조치로 화력발전 출력 80% 제한 '상한제약' 발령
29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날 기상청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중국발 황사가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29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날 기상청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중국발 황사가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4일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경남·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됐다. 화력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데 상한제약 발령으로 초미세먼지 약 3톤을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한제약이 발령된 화력발전소는 전국 16기다.

석탄화력이 △영흥 1·2호기(인천) △태안 4·5·6호기 △당진 1·3·4호기(이상 충남) △동해 1·2호기(강원) 등 10기로 가장 많았고 △평택 1·2·4(경기) △울산 4·5·6(울산) 등 6기가 중유발전이었다.

상한제약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영흥 0.45톤 △펑택 0.42톤 △태안·당진 1.11톤 △동해 0.34톤 △울산 0.65톤으로 총 2.98톤으로 집계됐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화력발전소 출력을 제한해 미세먼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미세먼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7일 첫 발령된 이후 12월 21일·22일, 지난 13일, 이날까지 모두 5차례 발령됐다.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예비력 1000만kW를 유지하는 전력에 대해 실시된다.

대상 지역은 석탄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강원·경남·인천·전남·충남)와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울산)를 포함한 7개 지방자치단체다. 지자체장(시장·도지사)이 발전사에 상한제약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상한제약 대상 화력발전소는 전년도 미세먼지 배출 실적이 0.1㎏/㎽ 이상인 곳으로 총 42기다. 국내 유류발전소는 7기 모두 포함되고 석탄발전소는 61기 가운데 35기가 포함된다.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평균 78톤인데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면 이 중 8.6톤(11%)을 저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비 폐지와 개선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기에 일시적 요인에 대응한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상한제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봄철 노후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호 기자

"미세먼지 때문에 지연된 공사기간 인정, 추가비용도 지급"

[미세먼지 공습]⑪추가 공사비 둘러싼 발주처와 시공사 간 다툼 줄어들 듯
건설현장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건설현장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오는 3월 1일 이후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미세먼지나 최고 기온 33°C 이상의 폭염이 발생하는 등 기상여건에 따라 공사를 못하는 날짜를 비작업 일수로 간주, 공사기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준이 없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공사기간과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빚어왔던 갈등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작업일수·정리기간을 포함, 산정해야 한다. 이때 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은 물론,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으로 인한 작업 불능일을 반영토록 명시했다.

공공공사 입찰시에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태풍·홍수·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으로 계약기한 내 준공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 변경 사유와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실제 추가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공사기간 변경사유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간접비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공사기간 기준이 없어 발주처가 임의대로 기간을 정했다. 시공사는 자연재해 등에 불가항력적으로 지연된 공사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추가 공사비는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준공 지연시 발주처와의 비용분담 분쟁도 적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산정기준은 국토부 훈령이어서 산하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켜지겠지만, 모든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도 명시토록 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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