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쇼크' 후 첫 함영주 공판…증인 "행장 지시 없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9.01.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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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천 명단자 합격시켰다" vs 함행장측 "사정 단계의 하나일 뿐…특혜채용 없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 사진제공=KEB하나은행함영주 KEB하나은행장 / 사진제공=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4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추천 명단(리스트)에 따라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함 행장측은 "추천 리스트도 사정 단계의 하나일 뿐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후 2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에 대한 제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송모 전 KEB하나은행 인사부장의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공판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이뤄진 첫 공판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 CEO(최고경영자)는 함 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다.



검찰측은 송 전 부장이 추천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고 함 행장의 지시로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천 리스트에 있는 후보자를 다시 검토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천 리스트가 없었다면 탈락할 후보자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 행장측은 추천 리스트는 은행 신입 행원을 채용할 때 사정하게 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함 행장측은 채용은 인사부장이 전결권자여서 행장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KEB하나은행 내부 규정상 신입채용 계획 수립과 최종 합격자 전결권은 은행장이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 등은 모두 인사부장 전결사항이다. 특히 함 행장이 특혜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2015년 당시 인사부의 신입 행원 채용 계획안을 함 행장은 9월9일 결재했다. 함 행장은 9월1일 통합 은행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신입 행원 채용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게 함 행장측의 설명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 역시 행장 지시나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송 전 부장은 "채용 단계별로 사정할 때 모든 후보자를 검토하지 않고 추천 리스트만 검토한 것은 잘못이나 은행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였다"며 "채용 단계별로 행장에게 보고하진 않았고 인사부장으로서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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