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서울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소장이 30일 머니투데이의 '넥쏘' 취재차량에 수소를 주입하고 있다./사진=장시복 기자
산업부 측은 한시적으로 2~3년만이라도 국회 수소충전소를 운영해, 규제샌드박스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유 총장을 만나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수소경제사회로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용도지역 제한'에 예외 규정을 두고, 친환경차 보급을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자동차법)을 발의했다.
국회와 같은 일반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건립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다.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