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오른쪽)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철거민 고 박준경씨의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일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준경씨 사고와 관련해 수습대책과 보상 주재를 협의체를 구성해 한달 간 논의한 끝에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10일 밝혔다.
이외 조합과 대책위의 구체적인 합의안과 보상 내용은 양측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서울시는 관할 마포구청과 대책위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고 수습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협의 기간 일체의 공사를 중지했고 지난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비대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했다.
서울시는 향후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단독주택)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검토 중이다. 보상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을 논의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현2구역과 같은 아픔이 재발돼선 안 된다. 향후 재건축지역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