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 허용될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임지수 기자 2019.01.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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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7일 신청 대상될 수는 있어, 최대 4년 임시허가 가능…文 "사회적 합의 우선"

9일 광화문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기사 분신 사태로 ‘카풀(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이 또다시 요원해지고 있다. 17일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까. 원론적으로 사업자가 신청하면 카풀 서비스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대 4년간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풀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 서 정부가 쉽게 허가를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법령에 금지돼 있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실증(실증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실증 테스트(혹은 임시허가)를 할 수 있고, 한번 더 허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카풀은 물론 원격진료나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업 등이 모두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프로세스는 이렇다. 카풀 서비스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대상이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 등 해당 부처의 의견 조회를 받아 검토한다. 이후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2개월 안에 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정부는 심의를 거쳐 임시허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 대해 권한을 얼마만큼 행사할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갈등소지가 크지 않은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카풀 서비스 허용 여부는 현재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회 이슈다. 특히 9일 택시 기사 분신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며 카풀 서비스 허용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또다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카풀 문제만큼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거론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신청한다고 해도 허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리고 편리해지는 반면, 규제를 통해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이처럼 가치관 충돌과 이해관계 상충으로 선뜻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카풀’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풀 문제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우선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에는 각각 10개씩 총 20개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수요가 접수됐다. 분야별로 데이터, 공유 경제, 스마트 의료기기, 디지털 콘텐츠 등의 아이템이 신청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유 경제 수요 중에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카풀 관련 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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