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선정 절차/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17일 시행…데이터·공유경제·헬스케어 등 수요= 과기정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ICT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준비 상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는 각각 10개씩 총 20개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수요가 접수된 상황이다. 분야별로 데이터, 공유 경제, 스마트 의료기기, 디지털 콘텐츠 등의 아이템이 신청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유 경제 수요 중에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카풀 관련 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규제샌드박스 서비스 대상은 정부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카풀서비스 업체가 저희에게 문의를 한 경우는 아직 없었다. 17일 시행 이후 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제도 초기에는 갈등 요인이 있는 서비스보다 빠르게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는 내용의 과제를 우선 선정하는 것이 제도 정착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이템 선정하는 심의위 구성…신청 후 2개월내 결론= ICT 규제샌드박스 선정은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깊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인사 등으로 꾸려진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될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첫 회의는 이르면 2월 중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제 신청부터 특례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 주기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예산도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