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 건물, 육안검사→정밀점검 강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9.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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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일부 해체해 내부 균열 등 안전여부 확인 의무화

붕괴위험이 발견된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의 기둥 모습. /사진=뉴스1붕괴위험이 발견된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의 기둥 모습. /사진=뉴스1


건물의 겉 모습만 보고 위험 여부를 판단했던 노후 건축물의 정기점검이 정밀안전점검으로 강화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부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마감재 일부를 해체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지진·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노후 상가 붕괴사고나 강남구 대종빌딩 붕괴위험 등 잇따라 발생한 노후 건축물 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1·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다.



1종시설물은 500m 이상 도로·철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이다. 2종시설물은 100m이상 도로·철도 및 16층 이상 혹은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등이다. 3종시설물은 1·2종시설물 외에 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육안으로만 진행해 벽·기둥·보 등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과 같은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서는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구조체 내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기둥·보 등 주요 구조체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안전점검 업체는 건축물의 관리자·사용자에 대한 청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자는 체크리스트에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한다.

연면적 3000㎡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업체는 건물 관리자가 아닌 지자체장이 지정해 객관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3종시설물 지정도 강화해 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공사장 주변 등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 등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건축물관리법' 제정과 관련 법 제·개정 등으로 내년에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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