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이 발견된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의 기둥 모습. /사진=뉴스1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1·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다.
기존에는 이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육안으로만 진행해 벽·기둥·보 등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과 같은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서는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구조체 내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기둥·보 등 주요 구조체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안전점검 업체는 건축물의 관리자·사용자에 대한 청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자는 체크리스트에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한다.
연면적 3000㎡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업체는 건물 관리자가 아닌 지자체장이 지정해 객관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3종시설물 지정도 강화해 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공사장 주변 등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 등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건축물관리법' 제정과 관련 법 제·개정 등으로 내년에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