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실제로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츠에 대해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즉, 게임위가 구글 등 글로벌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했다.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로써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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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1월 내에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
이재홍 게임위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