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지 선정 기준 '동상이몽'...서울시 개선 요구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9.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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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통계 적용돼 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서 강남·마용성 또 배제

/자료=서울시/자료=서울시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기준이 되는 집값 통계를 ‘자치구’ 단위까지만 세분화하는 방침을 고수해 서울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현행 방식은 부동산시장의 명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집값 통계 단위를 행정구역상 동 단위까지 낮추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기준 지표가 한국감정원이 작성하는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고 전국 또는 시·군·구 단위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같은 자치구에 있는 부동산도 시세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개발 호재가 많은 동일 자치구에 있는 것만으로 도시재생 뉴딜에서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할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8·2 부동산대책(2017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이하인 곳’으로 정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 서울시 평균 상승률은 8%선이다.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동네 살리기’형 사업에 한해서만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집값에 기반해 선정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해당 안건 협의과정에서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대상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신청이 가능한 서울 자치구는 총 15곳에 그칠 전망이다.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양천 △동작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강북 집값 상승 진앙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배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이 실시되는 곳은 사업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동 단위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면서도 “통계모집단이 부족하고 대상지 확장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건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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