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전체 사기범 4명 중 1명은 '무직자', 꾼들의 수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1.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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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기공화국-오명을 벗자 1- ②] 대검 '2018 범죄분석', 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조사에 나타난 '사기범죄'

편집자주 '사기범죄율 1위'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언론에는 각종 사기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나온다. 한국은 어쩌다 사기공화국이 됐을까? 각종 사기 사건들을 통해 진화하는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과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 등을 분석해 사기 범죄와 피해를 막을 방법을 찾아본다.

[MT리포트]전체 사기범 4명 중 1명은 '무직자', 꾼들의 수법


우리나라 전체 사기 범죄자 4명 중 1명은 ‘무직자’ 신분이었다.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의 범죄자 비중도 높았다. ‘그럴듯한 말솜씨’를 통한 사기 범행이 가장 흔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말 발간한 ‘2018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기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이들은 주로 ‘40~50대 남성’이었다. 전체 24만1600여건의 사기범죄 중 검거된 사기 범죄자의 77.9%는 남성인 반면 여성 범죄자 비중은 22.1%에 그쳤다. 사기 범죄자를 연령대 별로 보면 41~50세가 26.1%로 가장 많았고 51~60세가 24.7%로 뒤를 이었다. 20대(18.2%), 30대(18.5%)나 60대 이상(9.6%)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직업별로는 전체 피의자 22만3000여명 중 일반 회사원 등 피고용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5만51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5만600여명) 전문직(7000여명) 공무원(500여명) 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무직자 신분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5만3000여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사기범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학생(1만9000여명) 주부(2900여명) 등도 주요 피의자 분류에 꼽혔다.



지역별로는 인구에 비례해 사기범행도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체 사기 범죄 24만1600여건 중 서울에서 발생한 건수가 5만2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만5800여건) 인천(1만2000여건) 대구(1만800여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6800여건) 광주(6700여건) 울산(5300여건) 등은 1만건을 밑돌았다. 시기별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2만여건의 사기범행이 발생했다. 시기적인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체 사기범죄 중 ‘기타 유형’(44.6%)을 제외하고 ‘매매를 가장한 사기’(23.2%)가 가장 흔한 수법으로 조사됐다. ‘가짜를 진짜로 속이는 경우’(16.8%) ‘차용 관련 사기’(10.3%) 등이 뒤를 이었고 ‘모집 사기’ ‘알선 사기’ ‘부동산 사기’ 등의 비중은 1~2% 선에 그쳤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7년 말 발간한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그럴듯한 말솜씨’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가 58.3%(중복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범죄자의 말솜씨에 의해 피해를 본 이들은 2012년 43.3%에서 2014년 5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전국 6960개 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226개(3.3%) 가구의 범죄 피해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 가상 공간을 활용한 사기에 당한 이들의 비중도 2012년 13.6%에서 2016년 23.55%로 높아졌다.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쇼핑 등 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인터넷 등 상점에서의 거래 관련 피해의 유형으로는 △결제를 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가짜 상품을 진품으로 알고 속아서 산 경우 △공짜나 할인, 경품혜택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각하게 속여서 산 경우 등이 포함됐다.

반면 공·사문서 위조에 의한 사기는 같은 기간 6.3%에서 0.8%로 급격히 줄었고 보이스피싱(2012년 16.7%→2016년 8.2%), 전화 허위광고(2012년 8.2%→ 2016년 1.5%) 등 상대적으로 전통적 방식의 사기수법에 의한 피해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신문이나 전단지, 거리 유인물 등을 통한 허위광고를 통한 사기범죄는 그 비중이 조사 기간에 걸쳐 그 비중이 1~3% 수준에 그쳤다.

사기범죄의 피해 내용도 사기 수법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흔한 피해의 유형은 ‘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입한 후 갚지 않는 경우’로 피해유형의 58%(중복응답 포함)에 달했다. 돈을 떼먹는 이 같은 유형의 사기는 2012년 32.5%에서 26%포인트 가까이 큰 폭으로 늘었다.

수사기관 관계자나 국세청 등 당국, 은행·신용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한 사기 피해의 비중은 2012년 20.7%에서 2016년 9.2%로 줄었다.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등 입력을 유도하는 유형(2.5%→1%) 등 과거 수법을 이용한 사기의 비중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기 피해 발생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교육 수준 별로는 대학원 이상 교육을 받은 이가,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나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혼인 상태 별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미혼 또는 사별·이혼을 경험한 사람보다 사기범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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