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이번주 결심…김경수 최종 구형은?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8.12.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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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 주요 재판은 계속…26일 이명박 2심 공판준비기일 열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특검’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특검’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원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주요 재판은 휴정기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1심 마무리…28일 김경수 결심공판 예정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시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모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김 지사 측의 최후 변론을 듣기로 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김 지사에게 구형을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를 대상으로 8840만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주요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댓글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이들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후 김씨에게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 조작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7일 김 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하고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씨는 "(댓글조작이라는)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정치인 허락 없이 감히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당연히 허락을 받기 위해 시연하고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에게 당시 새누리당 댓글 기계를 설명하고 대선을 이기기 위해 이같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설명하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일관되게 '킹크랩과 댓글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지적하며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드루킹 김씨와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댓글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와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변론이 마무리되고나면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 이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따로 진행했지만 내용은 동일한 사건이기때문에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DB) 2018.10.5/뉴스1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DB) 2018.10.5/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증인으로 누구 부를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도 예정대로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은 이날 항소심 두 번째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첫 재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옛 측극 22명을 무더기 증인 신청했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워 추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증인 신청을 포기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변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심에선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진술의 합리성을 추궁해 재판부로 하여금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1심이 중요 증거로 삼은 사람들은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2명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일정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내년 4월8일 전까지 주 2회 재판을 한다고 가정하면 기일을 13회 진행할 수 있는데 신청한 증인을 다 채택하면 증인신문에만 20회 이상 소요될 것 같아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는 게 어렵다"며 재판 일정을 반영해 증인신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증인채택 여부는 26일 열리는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다스 자금 245억원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59억원을 대납받은 뇌물 등 7개 혐의가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 뇌물과 다스 자금 횡령 등은 특히 억울하다고 강조한 부분들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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