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개 새마을·신협 직불카드 해외에서도 쓴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8.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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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카카오페이 해외결제 허용

1100만개 새마을·신협 직불카드 해외에서도 쓴다


내년 하반기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와 해외송금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은 올해 분기별로 한 번씩 나왔다. 이번이 네 번째 발표다.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 두드러진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는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협 중앙회는 외국환거래법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새마을금고(700만개)와 신협(400만개)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기재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새마을금고·신협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결제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역시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등록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소액해외송금업은 핀테크에 한해 제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과 소액해외송금업가 제휴를 맺을 경우 해외송금 서비스를 허용한다. 지금은 서비스 제공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내년 3월 유권해석 결정을 내린다. 다만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송금 관련 정보를 저장하면 안 된다. 송금업체가 송금을 직접 담당하고, 고객이 서비스 구조를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온라인 환전업자에게는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외화 매각거래만 가능했다. 고객 입장에선 온라인 환전업자를 통한 외화 매각이 가능해진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자금거래 전담 계열사에 송금할 경우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의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일임형 ISA는 은행 등 허가받은 곳에만 허용한다.

이른바 역직구로 불리는 해외직접판매는 일괄배송제를 도입한다. 별도의 절차가 없어 개별배송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던 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품 번역과 온라인 수출 교육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 등록정보는 실시간으로 연계한다. 태양광 설비의 도로점용료 기준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키로 했다.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 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항형 열기구의 등록기준을 마련한다. 수중스쿠터 등 수중레저기구의 기준도 마련한다.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는 1년 전 미리 고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소규모 영화관 설치 규제는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재질은 금속 외의 내부식성 재질까지 허용한다.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는 온라인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진다. 구급자동차 1대 이상 구비하도록 의무화한 병원 개설 요건은 외과 등으로만 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과제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은 조속히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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