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정카드만 받는다? '코스트코 방지법' 나왔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12.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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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가맹점의 특정카드사 독점계약 금지 '여전법' 개정안 발의

특정 신용카드 사용만 허용하는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같은 카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소비자 불편이 큰 만큼 복수의 카드사와 거래토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17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 가맹점의 복수카드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거래법(여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코스트코 방지법'이다.



[단독]특정카드만 받는다? '코스트코 방지법' 나왔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는 국내 진출 이후 1개 카드 사용 원칙을 유지해 왔다. 이에따라 1999년 삼성카드와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삼성카드만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현대카드와 독점계약을 맺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카드만 받기로 했다.

청와대 청원이 제기될 정도로 소비자 불편이 문제로 제기돼 왔지만 코스트코는 '원(one)카드' 원칙을 고수해 왔다. 1개 카드사와만 거래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그 비용으로 물건값을 싸게 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논리였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할 수도 없었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 독점 계약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가맹점의 금지 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제 의원은 "코스트코가 하나의 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복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한 카드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한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제 의원은 카드사가 가맹점의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비용을 모든 가맹점에 똑같이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들에 1년에 1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했다면 중소형 가맹점들에도 같은 규모 만큼의 비용을 써야 한다.

제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할인 이벤트 등에 마케팅 비용을 사용할 때 매출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만큼 이를 개선해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비 사용을 줄이고 가맹점별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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