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빌딩 임차인들 "강남구청 상대 손해배상 소송 검토"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8.1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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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빌딩 임차인 회의 40여명 참석… "변호사·건물안전전문가 등과 대응 방향 논의"

17일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대종빌딩 입주자 임시 대책회의'에 입주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대종빌딩 입주자 임시 대책회의'에 입주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삼성동 오피스텔 대종빌딩의 임차인들이 강남구청과 대종빌딩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대종빌딩 임차인들은 1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대종빌딩 임차인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손해보상 관련 대종빌딩 관리사무소, 건물주, 강남구청, 대종빌딩 시공사 남광토건 등 4곳을 상대로 공동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임차인들의 피해유형을 △임차보증금 반환문제 △관리비예치금 반환문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용 △집기 교체·훼손 비용 △영업손실 등으로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선임된 이승훈 공동대표는 "임차인들마다 피해유형이 다르지만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피해자들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중 피해규모가 큰 4개 회사는 개별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들 대다수가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동대표는 "많은 임차인들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편히 업무를 보기 어렵다', '잠이 안 온다'며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회사를 옮기다보니 업무가 정상화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은 대종빌딩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안전점검 강화, 통보체계 제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관리사무소 측은 붕괴 위험이 발견된 뒤에도 3일 넘게 입주자들에게 '괜찮다'고 말했다"며 "이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 기회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안전 문제점을 감지했을 때 통보하는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공동대책 사무실을 마련한 뒤 변호사, 건물안전전문가 등과 논의해 집단 소송 등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대종빌딩은 남광토건이 1991년 준공한 건물로사무실과 상가 76곳이 입주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점검 결과 건물 2층 중앙기둥 일부가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건물은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되는 등 붕괴발생 위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는 이달 12일 오전 9시28분 긴급협동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빌딩을 제3종 시설물(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 지정했다. 이어 13일 오전 0시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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