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운전기사분들께 사죄드리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건 이후 저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주로 택시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1년 반을 보냈다"며 "고의에 의한 게 아니고 저 스스로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이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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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를 신고한 운전기사 중 2명은 지난 8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회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