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징역 8월 구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12.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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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이장한, "반성 의미로 택시·지하철 타고 다녀"

운전기사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운전기사분들께 사죄드리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기시간이 많은 기사분들이 좀 더 시간을 아껴서 자기계발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며 "이에 충분한 휴식과 복리후생을 제공했고,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제 태도와 행위가 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사건 이후 저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주로 택시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1년 반을 보냈다"며 "고의에 의한 게 아니고 저 스스로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회장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인식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반성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이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를 신고한 운전기사 중 2명은 지난 8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회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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