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월배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자가 등록하는 서류다. 최근 실적과 매장 수 등 업체의 일반 현황과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등의 가맹 정보를 제공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 전문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도 이마트가 아닌 시장 상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부작용도 있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가로막혀 출점 반대가 이어진 것. 노브랜드 울산 방어점은 인근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막혀 영업 개시가 일시 정지됐고, 부산 강서구 신호점, 해운대구 중동점, 북구 화명점은 입점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번 가맹사업 진출로 돌파구를 찾게 됐다. 가맹점주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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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브랜드를 달았지만,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달리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생안 등 부가적인 부분을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매장 확대에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