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이다. 하지만 지로용지 형태로 전 세대에 배부해 '공과금' 등과 혼선을 빚게 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사진=독자 제공
대한적십자사가 올해도 적십자회비 1만원 납부를 요청하는 지로통지서를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납부인 줄 알고 내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안 내면 재차 날아오는 터라 불편하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같은 방식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는 1903년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1905년 처음 설립됐다. 이후 1952년말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모금이 시작됐다. '인도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 주요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과거에는 행정기관 공무원과 이장·통장 등 모금위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현금을 직접 걷다가, 2000년부터 현행의 지로용지 배부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같은 회비 수납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분명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로용지 생김새가 전기·수도세 등 공과금고지서 등과 비슷한 탓에 의무납부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적십자사가 이처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업무수행에 관해 정부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모금을 위해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전 세계 200여국에 달하는 적십자사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