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찰청 홈페이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을 위한 내부 설문조사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설문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7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 경찰 1만5827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따르면 순경공채 법률과목에서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67.5%인 9925명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형법과 형소법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필요한 2개 과목을 선택하라(7개 중 복수 선택)는 질문에도 헌법은 하위권(2271명, 7.9%)이었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과목은 경찰학개론(1만211명, 35.7%), 수사1(7561명, 26.5%)였다.
채용시험 과목 중 업무수행에 가장 도움이 됐던 과목 역시 △형법(9379명, 38.5%) △형소법(8136명, 33.3%) △경찰학개론 3866명(15.8%)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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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달 14일 경찰청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공개한 개편안은 경찰 내부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다.
순경공채 시험의 경우 헌법 과목을 집어넣는 대신 형사와 형소법을 '형사법'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행경채와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도 헌법 과목이 추가돼있다. 경찰청 측은 "경찰의 인권의식 고취 측면에서 헌법 과목 포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온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헌법 시험이 인권의식 고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다"며 "인권의식에 대한 가치관은 면접에서 판단할 수 있으며 선발 후 사례별 교육을 하는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청회 당시 경찰청 담당자는 헌법의 도입이 내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현장조사단 의견은 반대"라며 "경찰청은 현장이 아닌 지휘부만의 공감대로 과목 개편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의견 수렴 과정이 요식행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성 의원은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은 경찰 설문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 의견과 다른 결과를 강행한다면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