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취소 이호진 前태광 회장 누구?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8.12.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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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7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술집·떡볶이집 드나들며 음주·흡연 보도로 '황제보석' 논란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실형을 선고 받고도 7년7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 (12,730원 0.00%)그룹 회장의 보석이 결국 취소됐다. '황제 보석'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 전 회장에게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간암 치료 목적으로 석방됐던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14일 취소했다.



이날 보석취소 결정이 나자 검찰은 즉시 이 전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진입해 그를 수감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내며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4년 6개월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1·2심 당시 이 전 회장은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에서였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부분은 다른 죄와 분리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의 불구속 상태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같은 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결국 이 전 회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이 전 회장이 술집과 떡볶이집을 드나들며 음주와 흡연을 한 것이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보석 결정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되 비판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의 청구 또는 재판부 직권에 따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2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고 보석 여부를 심리했다. 검찰은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회장 측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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