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 전에 받자'..11월 주담대 4.8조 증가 '2년來 최대폭'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8.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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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DSR 규제전 가수요에 가을 이사철 전세자금 대출 몰려..기타대출은 DSR규제로 증가규모 크게 축소

'DSR규제 전에 받자'..11월 주담대 4.8조 증가 '2년來 최대폭'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원 가까이 늘면서 2년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의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발생한데다, 가을 이사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이 몰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603조원을 기록했다. 전월에 비해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10월(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2016년 11월 6조1000억원 증가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폭이다.

한은은 "가을 이사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승인 중도금대출도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주담대 증가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만2000호로 10월(1만4000호)에 비해서는 2000호가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000호가 늘었다.

여기에 정부의 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DSR 규제는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해서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하도록 강화됐다. 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일부는 은행의 대출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 매매계약을 앞당겨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매매계약을 11월로 조정해서 DSR 규제강화를 피해 대출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10월30일까지만 은행 대출승인을 받아 두고 실제 대출은 11월30일까지 하면 돼서다.


한은 관계자는 "규제 시행 전에 거래일을 당겨 대출을 받아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주담대 증가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월 역대 최대 증가폭(4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기타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11월에 1조9000억원 느는데 그쳤다. 추석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과 DSR 규제 시행 전 선수요가 소멸된 결과다.

이로써 11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7조8000억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됐다.

11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4조6000억원)보다 4조8000억원 늘어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이 연말 실적 평가에 대비한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10월 2조7000억원에서 11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진 영향이다.

대기업대출은 전월중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이라는 특이요인이 소멸되면서 증가폭이 10월 1조8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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