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마일리지, 잘 모으면 바보"…똑똑하게 쓰는 법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황시영 기자, 세종=민동훈 기자, 주명호 기자, 조성훈 기자, 김세관 기자, 한민선 기자 2018.12.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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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공든 탑, 마일리지](종합)

편집자주 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용처는 제한적인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줬다 뺏는다”는게 불만의 요지다. 기업들이 ‘단골고객’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마일리지·포인트에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가 뭔지, 각 업권별 운영실태는 어떤지 살펴봤다.


"줬다 뺏는 마일리지" 이대로 좋은가요?
[흔들리는 공든 탑, 마일리지]<1>항공 마일리지 10년만에 소멸…제한된 사용처·유효기간 소비자 불만

[MT리포트] "마일리지, 잘 모으면 바보"…똑똑하게 쓰는 법


“마일리지,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 쓰지 않으면 소멸시킨다고?” “마일리지 항공권이 없다고 해서 돈 내고 탔더니 자리가 텅텅 비었더라.” “국적기 말고 외국 항공사 이용하는 게 낫다. 마일리지 더 많이 차감되지만 이용 가능 좌석이 훨씬 많다.”




내년 1월1일부터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유효기간 10년 만료에 따른 ‘예상됐던’ 소멸인데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진다.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권 좌석이 많지 않아 마일리지 항공권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10년 지났다고 항공사 마음대로 “줬다 뺏냐”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항공사 약관에 부당한 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마일리지 소멸문제는 비단 항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비스나 상품의 이용실적에 따라 보너스점수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는 기업들이 ‘단골고객’ 확보를 위해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가 먼저 시작해 신용카드, 이동통신사, 백화점·마트 등 유통회사, 주유소 등으로 점차 확산했다. 항공사들은 비행거리를 나타내는 마일리지로 적립해주지만 통신사, 카드사, 유통회사 등은 포인트로 쌓아준다. 마일리지든 포인트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제한된 사용처와 짧은 유효기간으로 기업과 소비자간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0~12년으로 가장 길다. 원래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었다가 2008년 도입해 내년 1월1일 처음으로 소멸되기 시작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결제금액에 연동해 적립되는데 카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통신사는 마일리지, 포인트 2개 제도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각각 7년, 1년이다.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용하는 유통사들은 2~5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주유소 포인트는 5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가장 긴 데도 소비자 불만은 가장 많다.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전체 좌석 가운데 한 자릿수 이하로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성수기에는 아예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부분 연간 비행기 이용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마일리지 소진율에 영향을 줬다. 이로 인해 내년에 소멸되는 항공 마일리지는 전체의 30%인 8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제휴서비스·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신사 포인트는 사용처는 다양하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통신사 마일리지는 정액 요금제가 아닌 2G(세대)·3G 종량요금제(사용실적에 따라 요금부과)에만 적용되는데 이용자가 대부분 고령층이라 마일리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연평균 350억원가량 소멸된다.


반면 주유소 포인트나 마트·백화점 포인트는 가장 빈번히 사용된다. 백화점과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특별한 제한 없이 바로 쓸 수 있어 소진율이 90% 넘는다.

카드 포인트의 경우 연간 3조원 넘게 신규로 적립돼 매년 2조6000억원가량 쓰인다. 적립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이다. 카드사 소관부처인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1포인트라도 모두 현금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포인트 소진율은 내년부터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제한 없이 100%로 현금으로 전환해 은행계좌에 입금해주는 업종은 카드사가 유일하다.

기업들이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최소 1년에서 최장 12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회계상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업의 부채도 불어난다. 카드사는 부채규모에 따라 충당금도 쌓아야 한다.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유효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게 기업의 입장이다. 반면 소멸되는 마일리지와 포인트는 기업의 수익으로 잡힌다.

마일리지나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정부 소관부처나 공정위가 나서 사용처 확대를 주문하거나 약관 불공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가장 모범적으로 포인트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카드사다. 카드 포인트는 올 하반기부터 100% 현금화가 가능한 데다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 일부는 공직재단에 넘겨 서민이나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쓰인다. 다만 마일리지·포인트 제도는 기업의 주요 마케팅 수단인 만큼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권화순 기자

항공 마일리지 8000억원치 내년에 왜 사라지나?
[흔들리는 공든 탑, 마일리지]<2>부채비율을 낮추려 유효기간 지정
[MT리포트] "마일리지, 잘 모으면 바보"…똑똑하게 쓰는 법
대한항공 (20,800원 ▲50 +0.24%)아시아나항공 (10,710원 ▼20 -0.19%)은 2008년에 처음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했다. 마일리지가 수명이 정해진 시간 상품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한 마일리지 첫 소멸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당초 2008년 대한항공은 5년, 아시아나항공은 5~7년(우수회원은 2년 더 연장)의 마일리지 유효 기간 계획안을 발표했다. 2008년이 기준이 된 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영향이 크다.

◇부채비율 낮추기 위해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지정=과거 회계 기준에서 마일리지는 항공권 판매 시점의 수익으로 보고 예상 비용을 추정해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반면 2010년 1월 1일 도입된 IFRS는 항공권 판매 대가 중 마일리지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시점 또는 유효기간 종료까지 이연했다가 수익으로 인식했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쓰지 않으면 계속 부채로 잡혔고, 항공사는 부채 부담을 안게 되면서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1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공 마일리지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한항공 10년, 아시아나항공 10~12년(우수회원 2년 더 연장)으로 변경됐다. 항공사들은 소비자들이 10년간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멸 처리하는 것이 회계상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지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쌓아놓은 고객 마일리지 규모는 총 2조 6000억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가운데 내년에 소멸 대상이 되는 마일리지를 약 30%(8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소멸 규모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MT리포트] "마일리지, 잘 모으면 바보"…똑똑하게 쓰는 법
◇항공사들 좌석 승급·호텔 예약 등으로 마일리지 소진 이벤트=그렇다면 마일리지는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 마일리지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이다. 좌석 등급에 맞게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 마일리지로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호텔 예약도 가능하다. 렌터카도 빌릴 수 있다. 소액 마일리지로 다양한 로고 상품도 살 수 있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 노하우를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 '어디가시나영'(구독자 수 6만여명)을 참고해볼 수도 있다. 이 채널은 마일리지로 국제선 항공권을 살 때는 왕복이 아닌 편도로 끊고,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구간을 나누라고 조언한다.

가령 내년 7월 31일 성수기(마일리지 공제율 150%)에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으로 인천에서 미국 LA까지 가면 일반 여행객은 편도 9만2500마일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인천→LA 직항 대신 홍콩, 도쿄 등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LA로 가는 다구간 여정을 택하면 6만2500마일만 쓰면 된다는 설명이다.

외국 항공사들은 항공사별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다르다. △에어캐나다는 7년 △에바항공은 5년 △에티하드항공은 2년 △루프트한자, 일본항공(JAL), 싱가포르항공, 에어차이나, 터키항공, 타이항공은 3년 △유나이티드는 18개월 △카타르항공은 1년 순이다. 델타항공은 유효기간이 없다.

핀란드 국적항공사인 핀에어는 마일리지를 바로 백화점 상품권(현대, 신세계, 롯데)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유럽 주요 도시를 한번 왕복하면 비즈니스석은 약 15만원, 이코노미석은 1만5000원~10만원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인천에서 헬싱키를 거쳐 베를린을 왕복할 경우 비지니스석은 4만 마일리지가 쌓이고 이를 바로 16만원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 이코노미석은 2만 마일리지이며 8만원권이 나온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예약할 수 있는 항공권 좌석이 적고 항공권 구매 외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지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황시영 기자

'그림의 떡' 항공마일리지...사용처 확대 추진
[흔들리는 공든 탑, 마일리지]<3>공정위 마일리지 약관 등 제도 운영상 부당성 검토 착수

/사진=뉴스1/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예약할 수 있는 항공권 좌석이 적고 항공권 구매 외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재 10년인 유효기간을 더 늘리기 보다는 양도 범위나 사용처를 늘리는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1일 정부부처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마일리지 운영실태를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 항공사에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운영내역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 예약이 어렵고 양도·판매하거나 유통사 포인트와 교환하기도 쉽지 않다"며 "마일리지를 더 넓은 범위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일단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2008년 현재와 같이 10년으로 늘어난 유효기간보다는 사용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지 여부다.

예컨대 대한항공의 경우 한진그룹 계열 호텔 등 계열사 상품으로만 마일리지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마트, 에버랜드 등으로 제휴사용처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타인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의 부당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제7조와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 12조는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주요 외국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제8조 및 아시아나클럽 일반약관 제12조에는 사망한 회원의 마일리지를 상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항공마일리지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가족 합산이나 마일리지의 판매와 구매를 허용하고 현금과 마일리지를 합산, 혼합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해 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마일리지 가족합산과 사용처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 항공업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과 민원, 최근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매년 천억씩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 가능
[흔들리는 공든 탑, 마일리지]<4>제한없이 100% 현금화 가능

[MT리포트] "마일리지, 잘 모으면 바보"…똑똑하게 쓰는 법
소비자에게 줬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빼앗아가는 마일리지와 포인드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만 카드 포인트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올 하반기부터 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 안에는 적립 규모와 상관없이 1포인트부터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하면 결제 계좌로 옮겨 현금으로 찾아쓸 수 있고 카드 결제대금으로도 100% 활용 가능하다.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소비자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지만 카드사들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소멸 포인트의 일부가 넘어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카드 포인트 누적 잔액은 2조2890억 포인트에 달한다. 카드 포인트는 지난해 한해 동안 2조9112억 포인트가 적립돼 이 가운데 2조6783억 포인트가 사용됐다. 사용하지 않고 쌓인 포인트는 카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소멸 포인트는 지난해 1년간 1308억 포인트에 달했다. 최근 4년 기준으로는 총 5380억 포인트가 사라졌다.

1포인트는 대개 1원에 해당되는데 현대카드의 M포인트는 포인트당 약 0.75원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지난해 소멸된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하면 대략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가 1300억 포인트에 달하자 금융당국은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카드 포인트로 대출금리 상환도 가능=약관 개정에 따라 카드사별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전산작업을 마무리해 현재는 1포인트라도 100%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 예컨대 5만 포인트를 소지한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고 신청하면 카드사는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해 준다. 또 남은 포인트는 카드대금 결제용도로 쓸수도 있고 카드 해지시에도 미상환 카드대금 결제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이전에도 결제계좌 입금을 통한 현금화가 가능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웠다. 예컨대 일부 카드사는 1만 포인트 이상 적립해야 현금화를 허용하거나 카드사 계열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를 해줬다. 2개 이상의 자사 카드를 발급 받아야 현금으로 바꿔주는 카드사도 있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 활용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올 하반기부터는 100% 현금화도 가능해져 내년에는 소멸 포인트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이나 홈쇼핑, 백화점, 마트, 레스토랑, 주유소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지주 회사 소속 카드사라면 계열사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금리 상환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5년의 유효기간 종료로 포인트가 소멸되면 소비자는 포인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만 2017년 카드사들이 공동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으로 소멸 카드 포인트 가운데 일부가 넘어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쓰인다. 카드사들은 소멸 포인트와 매출 규모에 따라 기부금을 내는데 연간 기부금 총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연간 소멸 포인트의 약 5분의 1 가량을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포인트는 부채, 많이 쓴다고 카드사에 불리한 것만은 아냐=소멸 포인트는 최종적으로 카드사 수익으로 잡힌다. 국제회계기준상 카드 포인트는 '비용'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부채'다. 카드 사용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할 경우 1000점의 포인트가 적립돼 5년간 쓸 수 있다. 이 때 카드사는 회계장부에 매출 9만9000원만 인식하고 1000원을 부채로 잡는다.

물론 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은 카드 포인트 비용을 가맹점과 카드사 중 누가 어느정도 비율로 부담했느냐와 과거 포인트 소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포인트 적립 비용을 카드사가 80% 부담했고 과거 5년간 카드 소진율이 80%였다면 부채는 640원으로 줄어들 수는 있다.

포인트 적립으로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 부채를 이연수익(선수수익)이라고 한다. 포인트가 사용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될 때는 그만큼을 카드사 수익으로 잡는다. 부채가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소비자가 포인트를 많이 쓸수록 카드사의 부채 규모는 줄고 부채 규모에 따라 쌓아야 하는 충당금 부담은 감소한다. 카드사 입장에서 소비자가 유효기간 안에 카드 포인트를 많이 쓴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을 유치할 때 할인과 포인트 적립 2가지 수단을 주로 활용하는데 할인의 경우 당장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만 고객 충성도는 떨어지는 반면 포인트는 고객을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유인이 크다"며 "소비자가 포인트를 잘 활용할수록 카드사에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대부분 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출시했다. 마일리지 적립 카드는 카드 결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항공 마일리지로 적립해 준다. 카드사들은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해당 규모만큼 비용으로 처리한다. 카드사는 사전에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당 일정 금액을 적용해 마일리지를 사온다.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도 적립해 놓은 마일리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카드 이용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는 해당 항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카드로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항공사들이 자사 마일리지 적립 고객 대비 사용 방식이나 사용 대상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화순 주명호 기자

백화점·마트 포인트도 "소멸기간 주의하세요"
[흔들리는 공든 탑, 마일리지] <5>유통사 포인트 소멸기한 2~5년, 소멸되는 비율 20%까지 높아

/사진=뉴스1/사진=뉴스1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도 소멸기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롯데나 신세계 등 유통회사에 따라 멤버십 포인트 소멸기한이 2~5년으로 차이가 있다. 유통회사들은 통상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영수증 등으로 소멸예정 포인트를 미리 고지하지만 고객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유효기간을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적립된 포인트는 선입선출(먼저 쌓은 포인트부터 사용) 방식으로 소진된다. 소멸기한내 사용한다면 오래된 포인트부터 먼저 쓰는 것이다. 또 약관에 따라 일단 포인트가 소멸되면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

국내 최대 유통사 멤버십인 '엘포인트'를 운영하는 롯데의 경우 2006년 3월 기존에 백화점과 마트 등이 제각각 운영하던 포인트를 통합하면서 2년이던 소멸기한을 5년으로 늘렸다. 엘포인트 가입자는 3800만명이며 현재 잔여포인트는 1500억 포인트(1포인트=1원)다.

롯데의 경우 포인트 이용률은 95%인데 매년 5% 정도는 이용하지 못하고 소멸된다는 뜻이다. GS그룹이 GS칼텍스와 GS레테일(GS25, GS슈퍼)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GS포인트도 소멸기간이 5년으로 길다. 롯데와 GS의 경우 유통업외 정유사, 호텔 등 계열사들까지 같이 운영해 비교적 소멸기한을 길게 잡았다.

신세계나 홈플러스 등 유통 중심인 회사들의 경우 소멸기한이 2년으로 짧다. 소멸기한이 짧은 회사들의 경우 소멸포인트 비중도 10~20%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와 신세계, 홈플러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유통업체들은 2000년대 이후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을 자사로 붙잡아두기 위한 록인(lock-in) 효과를 노린 것이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구매성향을 파악해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다. 유통업체들은 과거에 할인정책을 펴오다 비용부담이 커지자 이를 포인트 제도로 전환했다. 회계상으로는 고객에 돌려줘야하는 충당부채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경우 기본적립율이 0.1%로 낮지만 구매액이 많거나 이용빈도가 높은 우량고객의 경우 포인트가 적지않게 쌓인다. 편의점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기본적립율이 1~2%로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백화점, 마트가 고객이벤트로 포인트 적립률을 1~2%까지 높이거나 추첨을 통해 일정 포인트를 경품으로 증정하기도 한다. 이같은 추첨행사의 경우 포인트 유효기간을 수개월에서 1년으로 짧게 설정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2013년 롯데백화점 고객이 한 마케팅 이벤트에 당첨돼 10만 포인트를 받았지만 1년인 소멸기한을 넘겨 항의한 사례가 있다. 해당 고객은 백화점 측이 소멸기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항의해 결국 다시 복구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구제사례는 예외적인 경우다.

롯데멤버스 관계자는 "항공마일리지와 달리 유통회사의 포인트는 매장에서 물품 구매시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기한이 짧더라도 소멸에 따른 고객 컴플레인이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 "고객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멸예정 포인트를 알리고 있지만 잊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했다.

조성훈 기자

"나도 남았나?"···이통사 마일리지, 7년후 소멸
[흔들리는 공든 탑, 마일리지]<6>이통사 마일리지, 멤버십 포인트와 달라…통신요금 결제도 가능

[MT리포트] "마일리지, 잘 모으면 바보"…똑똑하게 쓰는 법
#대학시절부터 20여년 간 이동전화를 사용해 온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동통신사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다. 마일리지 중 일부가 다음 달 소멸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VIP나 골드 등으로 구분되는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만 알았지, 마일리지는 있는 지 조차 몰랐다.

최근 10년 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논란으로 이동전화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동전화 마일리지란 고객이 사용하는 요금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월별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보통 납부요금의 0.5%가 적립된다. 1000원을 냈다면 5원이 적립된다. 주로 통신요금 결제나 이통사 부가서비스 요금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이용약관에 따라 7년이다.

그러나 A씨처럼 이동전화 마일리지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고객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와 헛갈려 하는 경우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에서 소멸된 마일리지가 1744억원에 달한다. 연 평균 약 350억원씩 안 쓰고 버려지는 꼴이다.

이통사들은 요금고지서를 통해 고객에게 마일리지 현황을 통보하고,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 안내 문자도 보낸다. 다만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 등 정액 요금제 사용 고객들은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

과거 2G(2세대 이동통신)와 3G(3세대 이동통신) 시절 기본료 외에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립된다. 지금도 2G와 3G 종량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지만, 고령층이 많아 자동 소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들려온다.

마일리지 활용 방안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통신요금, 기본료, 연체요금 등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이 원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으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KT (34,550원 ▲250 +0.73%)의 경우는 2011년부터 마일리지와 멤버십 포인트를 통합해 운영 중이다.

이와 달리 멤버십 포인트는 이용자 등급구분에 따라 연 단위로 지급돼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단, SK텔레콤 (50,900원 ▼100 -0.20%)의 경우 올해 4월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멤버십 포인트 한도를 없앴다. 사실상 1년 후 포인트가 사라진다는 개념이 사라졌다. 멤버십 포인트 이용은 이통사가 제휴한 제과점 혹은 영화관, 편의점 등 가맹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할인 받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할인 비용은 이통사 뿐 아니라 가맹점이 이통사와 함께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멤버십 포인트는 이통사 모든 고객에게 지급된다.

김세관 기자

5년 뒤면 '휘발'하는 주유소 포인트
[흔들리는 공든 탑, 마일리지]<7>소멸기한 5년…주유 외에도 온·오프라인 가맹점서 동일 가치로 사용 가능

[MT리포트] "마일리지, 잘 모으면 바보"…똑똑하게 쓰는 법
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면서, 주유소 포인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유소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항공사 마일리지에 비해 짧지만, 소비자가 주의만 기울이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유소는 마일리지가 아닌 포인트…유효기간은 5년=10일 업계에 따르면, 주유소 포인트의 소멸기한은 모두 적립 월을 기준으로 5년(60개월)이다. 유효기간 도입 시행일 이전에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정유4사 주유소는 각각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쓰오일(S-포인트)과 현대오일뱅크(보너스포인트)는 고유의 포인트 제도가 있다.

반면 SK에너지(OK캐쉬백)와 GS칼텍스(GS&POINT)는 타 계열사와 함께 통합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적립 및 활용처가 다양해 포인트를 쓸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유사들은 회계 처리시 주유소 포인트를 대부분 '이연수익'으로 보고 있다. 포인트를 최초 매출거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용 시점 또는 유효기간 종료까지 이연했다가 수익으로 인식된다.

쉽게 말해 포인트 적립 시 매출이 차감되고 이연수익이 발생된다. 포인트가 사용되면 매출이 발생하고 이연수익이 차감되는 식이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포인트가 소멸되는 경우, 포인트 사용 시와 같은 회계 처리가 이뤄진다. 즉 동일하게 매출이 발생하고 이연수익이 차감돼 포인트 사용과 동일하게 수익이 발생한다.

에쓰오일의 포인트 관련 이연수익은 지난해 기준 249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GS칼텍스의 경우 부여된 포인트 중 누적된 미사용 포인트로 향후에 발생가능한 추정비용을 충당부채로 잡고 있다. 또 이연수익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지난해말 GS칼텍스의 포인트 충당부채와 이연수익은 각각 18억5200만원, 170억8400만원이다.

◇주유소 포인트로 쇼핑하고, 영화보고…주유·세차 외에도 활용처 다양해=모든 주유소 포인트 사용은 '선입선출' 방식이다.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먼저 사용된다는 뜻이다. 소비자가 부지런히 포인트를 사용하기만 하면, 유효기간 내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와 달리 주유소 포인트는 소비자들의 사용 가능 주기가 짧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대개 일주일에 한 번, 늦어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주유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유를 하지 않아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동일한 가치로 사용 가능하다. 각사 온라인 몰에서 가전·가구·패션·레저·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영화·카페·빵집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OK캐시백은 외식·영화·카페 등 전국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GS&POINT는 GS25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보너스 포인트는 5000포인트 이상시 현대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S-포인트의 경우 사랑의 열매 기부로도 쓸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국내 항공사보다 짧긴 하지만, 비교적 사용이 자유롭다"라며 "주유, 쇼핑 등을 통해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선 기자

시럽, 클립···포인트 관리 한번에
[흔들리는 공든 탑, 마일리지]<8>각종 멤버십 카드 스마트폰에 '쏙'·
[MT리포트] "마일리지, 잘 모으면 바보"…똑똑하게 쓰는 법
다(多) 포인트 시대다. 항공이나 이동전화 뿐 아니라 CJ 원(ONE), 해피포인트, OK 캐쉬백. 신세계포인트, L포인트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포인트들이 쌓인다.
한 사람마다 멤버십 혹은 포인트 카드가 수개~수십개다. 이를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개 포인트 카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멤버십 포인트 관리 애플리케이션)들이 뜨는 이유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앱을 내려받은 후, 해당 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 카드를 앱 속에 다운로드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각종 멤버십 카드는 물론이고 쿠폰, 교통카드, 체크카드 등도 바코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카드로 '뚱뚱'해졌던 지갑은 포인트 관리 앱을 통해 날씬해지거나, 아예 없어도 되는 존재가 돼 버렸다. 최근엔 오프라인 마일리지 적립 수단이었던 '커피숍 도장(스탬프)'도 모바일 지갑 서비스에 저장할 수 있다.

모바일 지갑 서비스의 최강자는 SK플래닛의 '시럽 월렛'이다. 2010년 6월 '스마트 월렛'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시작돼 최근까지 가입자만 1500만명에 이른다. 시럽에 저장 받을 수 있는 브랜드 멤버십은 400여개이며, 한 달 멤버십 이용 건수는 600만명 수준이다. KT '클립'과 얍컴퍼니의 '얍(Yap)'도 시럽 월렛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최근엔 카카오페이의 멤버십 통합 기능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가입 시 발급받은 바코드 하나면 모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는 게 카카오페이 멤버십 통합 기능의 가장 매력이다. 이 같은 장점을 내세워 지난 10월 기준으로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들이 장단점이 제각각인 만큼 자신의 소비패턴에 따라 가장 맞는 서비스를 고르면 된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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