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 제약사 모두해당" vs "연속성 여부가 핵심"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민승기 기자 2018.12.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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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 이전 매출' 회계기준 도마에 올라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 제약사 모두해당" vs "연속성 여부가 핵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이번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75,900원 ▼4,500 -5.60%)가 분식회계 의혹에 휘말렸다.

11일 금융당국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해 감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 대상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지난 2분기에 셀트리온에 넘긴 218억원 규모 국내 판권 매출이다. 판권이 매출 대상이냐, 영업외수익 대상이냐가 관건이다. 매출로 잡으면 원가가 들어가지 않아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산출된다.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전이익으로 빠진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매출로 인식해 2분기에 영업이익 152억원을 냈다. 만약 218억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잡았다면 영업손실을 기록될 뻔했다.



#매출인식 'YES' =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판매 전문회사다. 판권 매각도 매출 수단인 제화 판매행위의 큰 범주에서 봐야 한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과 자사 정관 내 사업목적을 근거로 들었다. 회계기준원은 매출액 인식 대상을 '제품이나 상품 판매, 용역 등'으로 봤다. 셀트리온 측은 정확하게 '제품, 상품, 용역'으로 자르지 않고 이것들을 포함한 '등'으로 표기한 건 대상을 폭넓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사 사업목적에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제조나 가공, 판매'와 함께 '사업일체'라고 정의했다. '사업일체'에 판권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국내외 독점판권을 활용해 제약사에게 재실시권(Sublicense)을 넘겨 제품을 팔고 수수료를 수령한다"며 "이때 판매권한을 매각하는 영업활동도 이뤄질 수 있으며 실제 일부 유통사에는 특정 권역의 독점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한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대체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입장을 지지했다. 부광약품은 지난 8월 아파티닙 국내 및 아시아 일부 판권을 판 돈 400억원을 매출로 잡았다.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도 기술수출을 하면 매출로 인식한다. 신약 개발 행위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겹치지 않지만 기술수출의 핵심은 해외 판권 매각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전략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판권 매각이고 이를 매출로 인식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라이센스 아웃이 영업활동이 아니라면 제약사 전체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 송도 본사/사진=머니투데이DB셀트리온 송도 본사/사진=머니투데이DB
#매출인식 'NO' = 회계전문가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성격의 수익이냐를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동흠 현대회계법인 회계사는 "보통 매출액이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수익을 말하는 데 판권매각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목적과 회계기준의견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사안인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회계사)도 "매출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계속 반복성이 중요하다"며 "고의 여부를 따질 때 질적지표를 보는데 이 같은 행위 결과 영업손익이 바뀌는 경우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판권 매각과 달리 관계사의 경우 회계상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회계법인 임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처럼 판권매각을 매출로 인정하면 필요에 따라 관계사들이 판권 같은 가공의 매출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제약사가 한국 내 제약사에 판권을 이전하면 이 수익은 영업외이익으로 분류하고 상품판매에 의한 수익만 양사 계약에 의해 매출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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