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다던 MP그룹, 유예받은 이유는?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8.12.10 20:30
글자크기

상폐까지 3심 절차 거쳐야…MP그룹, 2심 시장위서 경영 투명성 강화 위한 추가자료 제출해 급한 불 꺼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 (145원 ▼24 -14.20%)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10일 열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4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유예기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0일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에 이르기까지 3심을 거치도록 하는 거래소의 '3심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2심에 해당한다.

이날 열린 시장위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에 따라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2019년 4월 10일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제출 후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MP그룹은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당시 기심위는 실적둔화에 따른 자본잠식이 컸다는 점에서 MP그룹의 상장폐지를 결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MP그룹이 경영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행계획 자료를 2심 시장위에 추가적으로 제출해 우선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해당 기업의 이행 내역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장폐지 결정이 철회되고 상장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장폐지로 결론이 난다.

상장폐지 결정 시엔 해당 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최종심인 3심 시장위가 다시 한 번 열려 최종 상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MP그룹은 최대주주 정우현 전 회장(지분율 16.78%)이 지난해 7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왔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MP그룹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은 올 10월부로 종료됐으나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MP그룹의 요청에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연장해줬고 3일 기심위를 열어 1차적으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