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시장위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에 따라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2019년 4월 10일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일 MP그룹은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당시 기심위는 실적둔화에 따른 자본잠식이 컸다는 점에서 MP그룹의 상장폐지를 결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MP그룹이 경영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행계획 자료를 2심 시장위에 추가적으로 제출해 우선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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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해당 기업의 이행 내역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장폐지 결정이 철회되고 상장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장폐지로 결론이 난다.
상장폐지 결정 시엔 해당 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최종심인 3심 시장위가 다시 한 번 열려 최종 상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MP그룹은 최대주주 정우현 전 회장(지분율 16.78%)이 지난해 7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왔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MP그룹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은 올 10월부로 종료됐으나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MP그룹의 요청에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연장해줬고 3일 기심위를 열어 1차적으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