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내일 거래재개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신아름 기자 2018.12.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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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삼성바이오, 거래소에 내부관리 개선계획 제출…거래소 3년간 정기점검

삼성바이오로직스 (781,000원 ▼9,000 -1.14%)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상장폐지 우려에서 벗어난 만큼 투자자들도 한 숨 덜게 됐다.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 결과,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나오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상장유지 여부가 거래소로 넘어왔다.

지난해부터 특별감리를 벌여온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2차례 의결을 거쳐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로 결론을 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고, 이후 기심위가 열렸다.

기심위에서는 상장유지나 폐지 혹은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단계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만약 기심위 의견이 상장폐지로 모아졌다면 코스닥위원회를 거쳐 최종 폐지 절차를 밟을 뻔 했다.

이날 기심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에서 분식회계 결론이 나왔고, 이 때문에 검찰에도 고발됐지만 회계 측면에서 분식 여부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거론됐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 평가와 관련, 문제가 됐던 콜옵션이 해소됐다는 점이 상장유지 결론을 끌어 낸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개발 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까지 자회사로 분류했지만 2015년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관계사로 재분류했다.

이 부분에서 분식이 있었다는 것이 증선위 판단인데, 바이오젠이 실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일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는 게 기심위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런 판단에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에서 경영 투명성과 관련,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그러나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매출이나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과 수주잔고, 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상장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감사기능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향후 3년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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