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KT 위로금 지급, 피해액 독자 집계 안 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12.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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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피해접수 어렵고 위로금 산정 어떻게 할지 미지수…공동조사단 꾸려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0일 KT화재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복구·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0일 KT화재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복구·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0일 KT의 소상공인 위로금 지급 결정에 대해 "KT의 독자적인 피해 실태 조사와 위로배상으로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KT는 이날 오후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 실태를 조사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KT측이 피해지역 인근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파견해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위로금은 개별통지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연합회 관계자는 "영세소상공인들 중에서는 피해를 개별적으로 접수하고 피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피해배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신고 후에도 KT가 어떤 식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위로금을 지급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앞서 연합회가 주장해오던 것처럼 KT와 연합회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피해신고를 받고 정확하기 피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KT가 독단으로 추진하는 보상대책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충정로역 인근에 'KT 불통 피해 신고접수 천막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액에 대해 업체별로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가량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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