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먹을 X새들" "5000만원"… 양진호, 검·경 로비 정황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8.1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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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퇴직자 폭행 등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부하직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도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부하직원에게 알렸다. 이 과정 양 회장은 '빌어먹을 검사' 'X새들 주둥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검찰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뉴스타파 등은 당시 양 회장이 다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2년 남짓 지난 때였다며,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A사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위기에서 벗어났고, 대신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돼 각각 7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한편 양 회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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