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1위' 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노조 동의가 관건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8.1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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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없는 근로자 불리-정책 허점 드러나..모비스, 직원 대상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 위기에 처했다. 평균 연봉 8200만원인 현대모비스는 한 때 대기업 초봉 1위에 꼽혔던 기업이다.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위기를 넘어볼 계획이지만 결국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체협약도 바꿔야되기 때문이다.



재계가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지만 실질 적용은 노조의 동의와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정책의 맹점이 드러난 셈이다.

'초봉1위' 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노조 동의가 관건


◇현대모비스 직원 대상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진행=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진행하고,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은 ‘격월로 나오던 상여금을 매월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대모비스 (234,000원 ▼1,000 -0.43%)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차 직원들의 환산시급(6800~7400원)이 최저임금(753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9원이 되면 대리 1년차(8200원)까지 위반대상이 된다.

연봉 5000만원이 훌쩍 넘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기본급 비중이 낮고, 수당 및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가 가져온 모순이다.

현대모비스는 통상임금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격월로 각 100% △설날, 추석 및 하기휴가 각 50%씩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 올해까지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이 안됐다.


현대모비스는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50%’ 지급으로 바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정부는 총액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월별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본래 취업규칙은 과반수 이상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는 의견 청취만 하면 된다.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 내 구현된 가상도시에서 자율주행시험차량인 M.BILLY가 신호등의 신호를 받아 스스로 좌회전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 내 구현된 가상도시에서 자율주행시험차량인 M.BILLY가 신호등의 신호를 받아 스스로 좌회전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모비스
◇'단협' 개정에 노조 동의 필수..노조 없는 근로자 불리=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단체협약 53조에 ‘격월로 각 100%’씩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 변경은 단체협약과 어긋날 수 없다.

특히 단체협약은 2년마다 협상을 하는데, 짝수년인 올해는 협상 테이블 자체가 없었다. 회사는 노조와 원포인트 협상을 한다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노조는 이미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춰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려 한다”며 “노조와도 지속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계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과 일치한다. 지난 5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우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쉽게 최저임금 확대를 할 수 있다.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7.3%가 근무하는 30인 미만 사업자의 노조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

이에 재계는 정기 상여금 모두를 최저임금 산입에 넣을 것을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주휴수당 시간문제도 얽혀 있다"며 "최저임금법이 가진 맹점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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