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靑 국민청원 '봇물'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2018.12.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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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국회의원의 '연봉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청와대 홈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국회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 하루만인 8일 오후 5시50분 기준 현재 9만52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 원대”라며 “반면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못 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이밖에도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역시 게시 하루만인 8일 오후 5시50분 기준 4만72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의 게시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인상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년 국회의원의 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1억472만원으로 182만원(1.8%) 증액됐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대비 1.2% 수준 증가한다"고 했다.

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 소요 경비"라며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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