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종합)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8.12.0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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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본회의 앞두고 교육위 개최 불발…회계분리·처벌규정 이견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여야 간 이견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8일 무산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개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유치원3법 합의를 위해 간사 협의, 소위 개의 시도 등을 계속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주요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 문제였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단일회계로 하고, 교비를 교육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두는 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절충안을 내놓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자고 했다. 또 학부모분담금은 사적재산으로 규정하며 이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지켰다.

여야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원내대표와의 만나 관련 내용을 논했다.


회동을 통해 여야 간사들은 처벌규정을 두되, 법의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안을 좁히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직전 법안소위 개의까지 추진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합의안에 대한 여야 간 해석이 달라 법안소위는 또다시 무산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시행유예기간 이후 현장에 법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당에선 시행유예기간이 지난 뒤 다시 이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해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법안처리 본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하면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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