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3당 의원들 모습. /사진=조준영 기자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기재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반대하자 "회의장이 소란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기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을 정리해달라"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은 당일 회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회의 중지 또는 산회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경호권은 질서유지권과 달리 외부경찰력을 동원해 질서유지를 할 수 있다. 대신 국회법에선 경찰이 회의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만 경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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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의원들이 계속 위원장석 인근에서 반대를 하는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다만 정 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채택 후 예산부수법안을 상정만 해둔채 장내 정리를 위해 회의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