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3당 의원들 모습. /사진=조준영 기자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기재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반대하자 "회의장이 소란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기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이날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국회법 145조에 근거한 것이다. 회의의 질서유지를 규정한 국회법 145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법 도는 국회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에는 질서유지권과 함께 경호권도 있다. 국회법 144조에 근거한 경호권은 국회의장만이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상임위원장은 질서유지권만 발동시킬 수 있다.
경호권은 질서유지권과 달리 외부경찰력을 동원해 질서유지를 할 수 있다. 대신 국회법에선 경찰이 회의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만 경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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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야3당 의원들이 계속 위원장석 인근에서 반대를 하는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다만 정 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채택 후 예산부수법안을 상정만 해둔채 장내 정리를 위해 회의 정회를 선포했다.